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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에 관한 판례이론의 비판적 검토

Die kritische Untersuchung der Lehre von Rechtsprechung über Jo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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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에 관한 판례이론은 우리 민법의 법인관련 규정과의 체계정합성 내지 구체적 분쟁에서의 실질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하여 종래 판례이론에 대한 비판론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판례이론이 종중에 관한 명문규정이 부재한 가운데 우리 고유의 전통인 종중제도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 또한 자연발생적 인적결합체인 종중에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출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게 되면, 종래 종중유사단체를 종중으로 인정하게 되거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서처럼 종중이 종중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규율되는 양면성을 가지며, 이를 규율할 근거가 되는 규약이나 관습법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기준 또한 불확정적이라는 점 등은 종중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종중에 대하여 일반법 내지 특별법으로 규율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그 실효성뿐만 아니라 자칫 판례법으로 확립된 종중에 관한 법이론에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Abstract

Bei dieser Arbeit geht es um die kritische Untersuchung der Lehre von Rechtsprechung über Jongjung. Die Lehre der Rechtsprechung garantiert keine materielle Legitimität in systematischen oder spezifischen Streitigkeiten mit den Rechtsvorschriften des Zivilrechts. Aber die Kritiken an der Lehre von Rechtsprechung können jedoch nicht akzeptiert werden. Dies liegt daran, dass die bestehende Lehre der Rechtsprechung zur Aufrechterhaltung und Entwicklung unseres eigenen traditionellen Jongjung in Abwesenheit der Vorschriften beigetragen hat. Auch wenn streng die Existenz einer Körperschaft als ein Verein verlangt wird, kann darüber hinaus ein Widerspruch entstehen, in dem eine ähnliche Verein anerkannt wird, oder kann ein Verein kein Eigentumsrecht beanspruchen, wie im Fall eines Vertrauens in den Namen eines Eigentums. Daher ist die rechtliche Beziehung um das Jongjung sehr kompliziert. So in den letzten Jahren gab es einen Standpunkt, der behauptet, das allgemeine Recht oder das Sonderrecht zu regeln. Aber dieser Versuch sollten vorsichtig erforderlich sein, weil seine Wirksamkeit bzw. radikalen Änderung der Rechtstheorie über das Jongjung zu grundlegenden Veränderungen der Lehre von Rechtsprechung über das Jonjung führen können. Abschließend ich freue mich darauf, dass dieser Artikel zur Entwicklung der Theorie der Rechtsprechung über das Jongjung beitragen und in der wieteren Forschung helfen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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