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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이익의 침해와 보호범위 - 건물신축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개방감 상실)을 조망이익 이외의 별도의 독자적인 권리나 보호법익으로 볼 수 있는지 -

Beeinträchtigung und Schutzbereich des Aussichtsinte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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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람들의 삶이 높아지면서 일조나 조망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밀집지역인 도심에서 주택이나 기타 건축물들과 다른 인접 건축물들 사이에서 조망이익의 침해에 대한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조망이익은 기존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등이 누리던 경관이나 조망이 인접한 토지에 건물의 신축으로 차단되는 경우 기존의 소유자가 조망이익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논의된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아파트나 주택 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 비율이 감소하면 하늘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하여 압박감과 폐쇄감이 생기게 되는데 문헌에서는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시야가 좁아지거나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조망침해의 영역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대법원은 근래의 판결을 통해 조망저해 또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 고유한 의미의 조망이익이 아닌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까지도 조망이익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듯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 논문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을 조망이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압박감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조망침해로 보아 조망이익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듯한 논문과 판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건물신축에 의하여 외부를 바라보는 시야가 차단되는 경우 기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느끼는 압박감을 조망이익 이외의 별도의 독자적인 권리나 보호법익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을 조망이익 이외의 별도의 독자적 권리나 보호법익으로 인정하여 고유한 의미의 조망침해가 없더라도 천공률 상실이나 감소로 인한 압박감의 증가를 조망이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조망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아래에서는 조망이익의 법리를 기술한 후, 시야차단이나 압박감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핀 후에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을 조망이익 이외의 독자적인 법익으로 보아 조망이익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조망이익의 보호범위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조망이익의 침해는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조망이익의 침해가 문제 되는 것이며, 특정한 경관에 대한 조망이 아닌 시야폐쇄나 압박감의 문제는 조망이익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Die vorliegende Arbeit geht es um den Schutzbereich des Aussichtsinteresses. Das Aussichtsinteresse kann Aussichtsinteresse im engeren Sinne und Aussichtsinteresse im weiteren Sinne unterschieden werden. Unter dem Aussichtsinteresse im engeren Sinne versteht man das Interesse, die man das natürliche, historischen, kulturelle Landschaftsbild einsehen und damit ästhetische Zufriedenheit oder seelische Erholung erhalten kann. Das Aussichtsinteresse im weiteren Sinne enthält nicht nur das Aussichtsinteresse im engeren Sinne, sondern auch das Recht, das man das Landschaften bzw. den Himmel übersehen kann. Im letzten Fall handelt es sich um das erdrückendes Gefühl wegen des Versperrens des Gesichtsfelds. Der Neubau der Gebäude kann ein erdrückendes Gefühl verursachen, indem er dem Nachbargrundstück Licht entzieht oder eine Aussicht verhindert. Da Aussichtsinteresse bzw. das Recht auf Aussicht im KBGB nicht verankert ist, gibt es viele Meinungen im Schrifttum, die die gesetzliche Grundlage des Aussichtsinteresses festsetzen. Dennoch vertreten die herrschenden Lehre und die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Obergrichtshofs die Auffassung, dass Aussichtsinteresse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dem gesetzlichen Schutzgegenstand fällt. Zwar frühe Rechtsprechung hat die Meinung vertreten, dass das erdrückendes Gefühl durch das Versperren des Gesichtsfelds in den Schutzbereich des Aussichtsinteresses erfasst wird, aber die neulichen Rechtsprechungen des KOGH hat im Hinblick auf das erdrückendes Gefühl darauf abgestellt, dass aus dem Umstand allein, dass das erdrückendes Gefühl durch die Versperrung des Gesichtsfelds zugenommen ist oder man das erdrückendes Gefühl hat, der Grundstückseigentümer oder der Gebäudeseigentümer keinen Anspruch auf Schadensersatz hat. Zusammenfassend bin ich der Meinung, dass das erdrückendes Gefühl wegen der Versperrung des Gesichtsfelds kein sebständiges Rechtsgut ist und es aus dem Schutzbereich des Aussichtsinteresses ausgeschlossen werden sol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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