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의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
Unincorporated Association in Chinese and Taiwa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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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과 대만의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논의를 개관하고 우리 법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검토한 것이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단체의 실질이 사단이면서도 법인격(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 현행법상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기타의 조직 또는 비법인조직이라고 하고 대만에서는 이를 비법인단체라고 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현행법에서는 여러 단행법에서 이러한 비법인조직(非法人組織)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당 분야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가령 담보법(1995년)(제7조), 계약법(1999년)(제2조 제1항)이나 민사소송법(1991년)(제4조) 등이 그러하다. 중국에서는 최근에 특히 이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종래의 자연인과 법인의 권리주체 이외에 제3의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려는 논의가 주장되고 있다. 이외에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는 민사소송법(제49조)에서 비법인조직은 대표자나 관리자가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중국의 비법인조직의 개념, 현행법규정, 특징, 법인이나 조합과의 구별, 성립요건과 효과와 유형 등을 차례로 다루었고 비법인조직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다루었다. 이어서 현행법에 대하여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민법총칙 개정안(2015년)과 학자들의 민법총칙 초안의 내용을 통하여 향후 민법총칙에서의 비법인조직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대만의 경우에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비법인단체(非法人團體)에 대한 개념, 법규정, 특징, 법인과 조합과의 구별, 주요 유형을 개관한 다음에 이어서 법적 지위로서 권리능력, 당사자능력, 성명권과 재산의 귀속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이러한 단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는 민사소송법(1930년)(제40조 제3항)에서 비법인단체가 대표자나 관리인이 둔 경우에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에서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즉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이를 총칙의 권리의 주체에서 적극적으로 규율하지 아니하고 개별규정에서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가령 민법에 의하면 재산의 귀속을 총유로 하고(제275조) 종중, 문중 그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고 그 등기는 그 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것을 인정하고(부산등기법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52조). 학설과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하고 조합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여전히 학설과 판례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2009-2014년 민법개정작업에서도 이러한 논의되어 현행법의 해석론이 입법의 개정시안으로 제안되기도 하였다. 향후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중국과 대만의 논의는 입법론과 해석론에서 우리 법의 해당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특히 우리와 중국과 대만은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서는 동일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총유로서의 권리귀속을 인정하는 점에 독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우리 법조문의 비교법적 지위의 재검토와 함께 기타 권리주체로서의 논의, 유형과 여러 법적 문제 및 개정안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논의는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통하여 이를 유연하게 해결하여 나가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비교법적 시사점이 크다.
Abstract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survey of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in Chinese and Taiwan Civil Law and its suggestion to Korean civil Law. To attain the goal, we have investigated the situation in China and Taiwan, separtely. To begin with, we reviewed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in general in China: definition and its regulation, features, comparison with the distinct concepts, for example, legal person and partnership, establishing requirements and effects, types or classification, capacity for civil rights, capacity of civil litigation party for the application in legal affairs. Moreover the draft on the General Part of the Civil Code(2015) and other drafts by scholars were also reviewed. China use the term ‘any other organization’ or Unincorporated Organisation(非法人组织) to cover this association. For example, this is true of the Guarante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1995)(article 7), the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1999)(article 2, paragraph 1), the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1991)(article 41), etc. In particular, it has been claimed in China to recognize the legal status of the unincorporated organization as the person of the civil rights, separately and equally with the traditional natural or legal person. In addition, it also provides as follows in the Code of Civil Procedure(1991) as the current law : Any citizen, legal person and any other organization may become a party to a civil action(article 49). Next to China,we surveyed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非法人團體) in Taiwan, one by one : definition and its regulation, main features, comparison with a legal person and a partnership, current law, main types, legal status : for example, capacity for civil rights, capacity of civil litigation party, right to name and attribution of the property, etc. In particular, it provides as follows in the Taiwan Code of Civil Procedure(1930) as the current law :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with a representative or an administrator has the capacity to be a party(Article 40, paragraph 3). Korea has some following provisions on the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 If a piece of property is owned collectively by the members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it shall belong to collective ownership(Code civil article 275, paragraph 1, the title : Collective Ownership of Property). With regard to collective ownership, the following two Articles shall apply subject to Articles of an association or other covenants(para. 2 of the same article); As for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belonging to a clan, family, or association or foundation with a representative or manager, other than a corporation, such association or foundation shall be an entity entitled to file for a registration or an entity obliged to file for a registration(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26, para, 1).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applied in the name of the association or foundation by its representative or manager(para. 2 of the same article); Other association or foundation than a juristic person may, in case where it has a representative or administrator, become a party to a lawsuit in the name of such association or foundation(Civil procedure act article 52). It has been generally accepted in doctrine and jurisprudence : Outside the previous provisions, if it is not assumpted of the legal personality, the provision on the legal person shall apply by analogy. However, the specific issue is discussed between scholars. It was also suggested in the Civil Code reform of 2009 to 2014 in this point to reflect the situations of the jurisprudence and doctrine in the current law. The examples of China and Taiwan will give us a deep understanding about this problem and some plentiful suggestions de lege ferenda and de lege l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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