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8조 ‘공작물’ 범위에 관한 재고찰
Review on the terminology “Artifact” of Article 758 of Kor.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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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의 주요 쟁점으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특히 ‘하자’의 개념에 관하여는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1차적 책임 발생 요건인 ‘공작물’ 자체의 개념 범위에 관한 논의는 드물다. 공작물이란 통상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건으로 정의되며, 토지 및 건물 기타 토지정착물부터 교통수단 및 (동적인) 기업설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체물 및 시설에 대하여 공작물로 인정되고 있다. ‘공작물’에 관한 인정 범위를 열거하여 보면 비교적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각각의 사례에서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작물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유사한 사례임에도 법원은 상이한 판단을 내리거나 또는 공작물의 범위가 광의적으로 확장되어 있어, 법률에서 의미하는 공작물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제758조의 ‘공작물’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우선, 공작물의 일반적 개념 및 타법률과 해외법제를 검토하였으며, 다음으로 공작물과 그 부속물로써의 종속관계를 밝히고자 그동안의 판결례를 분석해 보았다. 해외법제 또는 국내 타 법률에서의 공작물 정의를 살펴보면, 명시적으로 토지와의 정착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정착성이 있는 공작물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작물에 부속되어 종속적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공작물책임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우리 판례 및 학계가 인정하고 있는 공작물 사례의 기초사실 및 판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공작물 개념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첫째, 인공적인 토지정착물 둘째, 그와 종속관계에 있는 부속물이다. 해외법제와 타 법률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이란 인공적으로 제작되어 ‘토지정착물’로 지상에 고정되어있거나 간접적으로 결합 되어 관리 및 보존이 필요한 ‘인공구조물’이며, 그 밖에도 공작물과 ‘종속성’ 있는 유체물에 한하여 해당 부속물을 공작물과 별개의 객체가 아닌 전체적인 공작물의 유형 내에서 파악함으로써 공작물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 758 of the Korean Civil Code (hereafter, referred to as KCC) provides liability for damage caused if damage to others is caused due to defects in the installation or maintenance of Artifact as responsibility for facilities. Artifacts are defined as man-made objects or facilities, and responsibility for various objects and corporate facilities is recognized in buildings or other structures associated with a property. Despite the fact that the primary responsibility regarding whether the object of liability is an artifact or not, the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the artifact has not been sufficient. It would seem fairly straightforward to list the scope of recognition of a mandatory ‘Artifact’, but given the specific facts of the decision, it is difficult to clearly understand the criteria for recognition of an artifact. Now the scope of liability of an artifact would be applied not only in buildings or an artifact connected with a piece of land but also all physical objects, the artificially produced on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scope of this current application. In order to rethink the terminology of the artifact according to §758, the comparison with the object in §98 KCC and also the dependencies of the objects on manufactured systems come into consideration. Finally, the application of the structure in §758 comes a provision on the case of artificially built facilities, in addition to maintaining the indispensable objects around the buil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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