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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과 상계

Remittance by Mistake and Se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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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자금이체를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 우리 대법원은 수취은행이 착오송금을 안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상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예금채권이 압류되었거나 예금을 전제로 대출을 한 경우에는 착오송금을 인식한 경우에도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과 같이 입금과 동시에 대출채무와 상계가 되는 자동상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계가 상계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첫째,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계를 하는 것을 확정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가진다. 상계의 효력은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계를 할 수 있는 지위의 발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상계의 의사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에 착오송금을 인식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착오송금에서 수취은행은 채권양도의 채무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 채권양도가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상계를 할 수 있는 채무자는 제3자에 해당하여 상계로 채권양도의 취소에 대항할 수 있다. 상계와 압류의 경합 문제에서 상계가 압류에 우선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관철한다면 착오에 의한 채권양도의 취소에 있어서도 상계를 할 수 있는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고 착오송금에 있어서 수취은행은 더욱 그러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를 인정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채권양도로 발생한 상계할 수 있는 지위에 대하여는 상계기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Abstract

Can a bank that received a deposited amount through a mistaken remittance offset it with a loan to the recipient?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held that if the receiving bank expresses its intention to set off after knowing the wrong remittance, it constitutes an abuse of the right to set off, and the effect of the set-off cannot be asserted. However, it was judged that if the deposit was seized or the loan was made on the premise of the deposit, offset could be made even if the mistaken remittance was recognized. In addition, it was judged that such offset does not constitute an abuse of the right to set off when there is an agreement in which the set-off occurs automatically at the same time as remittance, such as the credit line. This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can be criticized as follows. First,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to set off has a declarative meaning that it confirms the set-off. As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the effect of offset occurs retroactively to the time when offset is possible, the occurrence of a position capable of offset has an important meaning, and the expression of an intention to offset is not. It is not critical that the receiving bank was aware of the erroneous remittance when the intention to set off was made. Second, the bank receiving the error remittance is in a position similar to that of the debtor in the transfer of credit. If the transfer of credit is made by mistake, the debtor who is entitled to offset is a third party to be protected and may counter the cancellation of the transfer of claims with offset. If the position of the precedent that offset takes precedence over seizure, it is reasonable to protect the debtor who can offset even in the case of cancellation of the transfer of claims by mistake, and the receiving bank should be similarly protected in case of erroneous remittance. What is the reason for allowing offset for claims acquired through transfer of credits?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re is an expectation of protection for offsets arising from the transfer of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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