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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ification of Real Estate Disclos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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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부동산 공시제도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부동산등기법」을 기본으로 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서 제3장 지적에 부분,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전국토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전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사업지역을 하나의 지번부여지역(리・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지적소관청과 법원의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 토지현황조사와 권리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의 부동산종합공부에 등기부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부동산공부의 일원화를 위한 기초를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후에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공시부’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caused by the dualization of the real estate disclosure system, first,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s a basis, and the part in Chapter 3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nd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Act on Real Estate Disclosure by separating matters related to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buildings from the 「 Building Act」. Second, it is reasonable to conduct the cadastral re-investigation project for the entire country in order to resolve the cadastral inconsistencies and to create accurate data on the entire country. In addition, in the cadastral re-investigation project, it is necessary to target a single lot numbering area (Ri/Dong), and to conduct a land status investigation and a rights investigation concurrently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relevant civil servants of the cadastral authority and the court. Third, it is reasonable to provide a basis for comprehensive real estate records by recording matters concerning the rights of the register in the current real estate comprehensive study and after the cadastral re-investigation project is completed, it will be able to be used as a ‘Real Estate Disclosure Register’ based on new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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