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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북한의 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헌법적 판단기준

Requirements for Dissolution of the Political Parties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 Legal Standard of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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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은 통일한국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며, 미래다. 일반적으로 국가사회가 존재하는 한 권력분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존립은 필연적이다. 문제는 통일과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지 못한 북한 정당의 존립은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그 청산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통일 이후 남북 간 장기간 분단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이질화된 부분을 동질화시키기 위해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어느 범주까지 관여할 것인가가 문제다. 모름지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존립 근거는 미약할 수밖에 없으며, 기존의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정당은 헌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제도는 통일국가의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제도는 통일 이후 헌법 고유의 책무인 헌법보호의 중요한 수단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헌법적 가치질서 존중 및 사회통합을 원만히 이끌어 내는 중대한 책무를 맡고 있는 셈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 이후 모든 국민의 기본적 공감대에 부응할 수 있는 북한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헌법적 가치 및 판단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먼저 북한의 정당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아울러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정당해산심판의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다. 그리고 통일 유형에 따른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운용과 헌법적 판단기준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제시한다.

Abstract

Unification of the North and South is a new opportunity, challenge and future of the unified Korea. Generally, the existence of parties for the separation of powers is essential as long as the nation of society exists. However, the issue is that the existence of parties in North Korea, not based on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should be liquidated through the unconstitutional judgment on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during the process of unification. In particular, to what extent the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will be involved in order to assimilate the political difference caused by a long-term division after unification is still question. By all means, the basis for existence of political parties that violates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is inevitably weak, and the political parties that destroy the existing constitutional law will be judged.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has a significant meaning as a constituting principle of organizations for governance in terms of the separation of powers.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has important roles of respecting the future-oriented, constitutional value order and deriving social integration, along with a significant means of protecting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distinct role of the constitution, after unification. The paper emphasizes that the requirements for the unconstitutional judgment on dissolution of the political parties in North Korea, and the legal values and standard of judgment are very important, which can fulfill the basic bond of sympathy among all citizens after unification. First, current operational conditions of the political parties in North Korea are examined, and the implications of the North-South unification are drawn by considering the process of dissolving the political parties during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Then, the operation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based on the unification type and the legal standard of judgment are reviewed. Lastly, the roles and challeng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actual preparations for unification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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