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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와 사회보장의 과제

Platform economy and challenges of social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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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란 디지털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분배, 소비및 노동 등 경제 활동을 말하고, ‘플랫폼 노동’이란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무제공(거래) 관계를 의미한다. 플랫폼 노동은 새로운 노무 제공 유형으로서 전통적인 사회보험법적 권한과책임의 분배 틀에 혼란을 주고, 다양한 사회보장법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보장 제도는 정규・표준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험에 기반해 구성되어 있다. 사회정책은 완전고용을 가정하고, 노동시장에서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하며, 고용관계는 일반적으로 정규적이고 표준적인 고용관계이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의 일자리는 일시적이고불안정한 성격을 지닌다. 그 결과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플랫폼 경제가 우리 사회보장법 체계에 제기하는 과제들을 살펴본다. 먼저,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보험 법제는 플랫폼 경제에서도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종사자가 인격적 종속성 지표를 충족할 경우 사회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법안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보험 가입자의 범위를 확대해 플랫폼 종사자도 사회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최근 정부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분야에서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를 보호 대상에포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20년 12월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다. 전통적인 사회보험제도는 물리적 외형을 갖춘 ‘기업’을 상정하고 이에 맞춰 사회보험제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는 업무 공간을 디지털화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기업 조직을 가능하게 한다. 플랫폼 경제에서는 전통적인 사회보험법적 책임 주체를 찾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전통적인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체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플랫폼 기업에사회보험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사회보험 법적 책임을 보다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도 준비 중이다. 플랫폼 노동으로 상징되는 고용 형태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기반 사회보험 방안이 논의되고있다. 이러한 소득 기반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RTI)가 시행되어야하고, 국세청 중심의 징수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사회서비스 영역에선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법률이 마련되었다. 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개정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Abstract

The tradi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is structured based on social insurance systems, those are based on regular and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s. Social policy assumes full employment, and the main target of policy is workers in an employment relationship in the labor market, and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s generally a regular and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However, jobs in the platform economy are temporary and unstable. As a result, many platform workers are outside the scope of social insurance protection. Despite the above limitations, the current social security law must be properly implemented in the platform economy. If necessary, new legislation may be considered that could help determine the status of platform workers as employees. The scope of social insurance subscribers should be expanded so that platform workers are also included in the scope of social insurance protection. Recently, the government has promoted policies that include various types of workers, including platform workers, as eligible for protection in the fields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A good example is the ‘National Employment Insurance Roadmap’ announced in December 2020. The traditional social insurance system assumes a ‘company’ with an external appearance. However, the platform economy digitizes the workplace and makes business organization possible regardless of location. In the platform economy, it is difficult to find traditional social insurance legal entities, and as a result, the traditional social insurance premium imposition and collection systems are also facing new challenges. In response to thi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have established new systems that imposes social insurance legal liability on platform companies. Additionally, new legislation is being prepared to more comprehensively regulate the social insurance liability of platform companies. In order to respond to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forms symbolized by platform labor, income-based social insurance plans are being discussed. In order to establi sh s uch an i ncome-based social insurance system, a real-time income information system(RTI) must be implemented and a collection system centered on the National Tax Service must be established.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the scope of participation in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programs was expanded. Recent legislation has established a legal basis for all citizens, including platform workers, to participate in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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