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동의 없이 가명처리된 민감정보의 상업적 이용은 정당한가? - [대상결정] 헌재 2023. 10. 26. 2020헌마1477, 2021헌마748 결정

Pseudonymized information and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the commercial use of pseudonymized sensitive information without consent justified? [Decision] Constitutional Court 2023. 10. 26. 2020Hun-Ma1477, 2021Hun-Ma748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은 더없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최근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서 도입된 “가명정보”, “가명처리”, “가명정보 처리” 개념을 중심으로 한 법적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최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재로 분석한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제공하지만, 데이터의 재식별 가능성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감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한 법적 규제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법적 및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급심 판결에서 ‘가명처리정지권’이 인정된 사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단으로, 데이터 활용의공익과 개인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법적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명정보처리”의 목적에서 ‘상업적, 산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및 과학적 연구’가 포함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과 그 목적 간의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된다. 본 논문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와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익형량의 논의를 통해 가명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법적 접근 방안 및 입법적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가 데이터 활용의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입법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Abstract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lancing data utiliz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of utmost importance.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legal regulations surrounding the concepts of “pseudonymized information,” “pseudonymisation,” and “processing of pseudonymized information” introduced in the recently amended 3 Data Laws, using recent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as a reference. Pseudonymized information provides a means of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in a way that does not allow for the identification of specific individuals; however,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for re-identification of data and violations of personal rights arise concurrently. In particular, legal regulations concerning the pseudonymization of sensitive information may restrict the rights of data subjects, potentially leading to legal and ethical issues if adequate protective measures are not established.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ease pseudonymization” in court rulings signifies a crucial judgment for the protection of data subjects’ rights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suggests a necessary legal foundation for balancing public interests in data utilization with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Furthermore, the inclusion of “commercial and industrial purposes for the statics and scientific research” in the objectives of “processing pseudonymized information” emphasizes the need for a proper balance between the limitation of data subjects’ rights and those objectives. To identify practical solutions for protecting the interests of data subjects while promoting the advancement of a data economy. Through discussions of interest balancing, it proposes legal approaches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the safe and effective use of pseudonymized information. Ultimately, it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proactive legislative efforts to develop a legal framework that adequately protects the rights of data subjects without hindering innovation in data utilization.

참고문헌 (27)

  1. 고학수,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 (2022), 박영사
  2. 고학수,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2017), 박영사
  3. 박노형, "개인정보보호법" (2023), 박영사
  4. 신종철,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해석과 사례" (2023), 진한엠앤비
  5.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 (2024), 박영사
  6. 함인선, "EU개인정보보호법" (2016), 마로니에
  7. 강희정, "가명정보의 미동의 처리의 기본권 침해 검토", 단국대학교 법학논총, 45(1) (2021)
  8. 권건보, "가명정보의 개념과 처리조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87 (2019)
  9. 김강한, "개인건강정보 보호 관련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27(2) (2021)
  10. 김상태, "일본의 의료정보 활용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생명, 윤리와 정책, 6(1) (2022)
  11. 김정현,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2020)
  12. 김재선, "의료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행정법연구, (44) (2016)
  13. 김지희, "보건의료데이터 법제의 개선방안–가명정보의 활용, 데이터 거버넌스 및 법적 정합성보완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106) (2022)
  14. 김창조, "가명정보에 관한 법적통제",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79) (2022)
  15. 김현경,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처리”와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해석의 합리화 방안 검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9236 판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법, (68) (2024)
  16. 양기진, "개인정보의 적정한 활용 관련 법적 연구–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 등 이슈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일감법학, (48) (2021)
  17. 양소연, "개인정보 처리정지요구권의 법적 성질과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인정 여부–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2009236 판결을 계기로", 인권과 정의, (522) (2024)
  18. 이정념,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의의와 적용상 한계", 저스티스, 통권 : 179 (2020)
  19. 이기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26(4) (2020)
  20. 이동진, "목적합치의 원칙과 가명정보의 특례", 법률신문, ~ (2020)
  21. 이소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개인정보 처리의 정당화 사유를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24(3)통권 : 69 (2020)
  22. 전승재, "개인정보, 가명정보 및 마이데이터의 활용 범위–데이터 3법을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 91 (2020)
  23. 조성훈, "가명정보 특례와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의 의미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498) (2021)
  24. 정현학,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각국의 법체계", 보건산업브리프, 208 (2015)
  25.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최규환", 헌법재판연구원, ~ (2021)
  26. 최경석, "동의 없이 가명화한 개인정보의 사용은 정당한가?: IRB의 승인도 정보 주체의 동의도없는, 개인정보의 2차적 연구 사용의 문제", 생명윤리정책연구, 16(1) (2020)
  27. 황현아, "가명정보 활용의 쟁점과 과제 : 가명처리된 민감정보의 활용을 중심으로", 보험법리뷰 (202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