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지연에 대한 절차적 개선방안
Procedural Improvements for Repeated Electoral Redistricting De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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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은 헌법재판소가 여러 결정에서 언급하였듯이, 헌법에서 직접 법률에 위임한 법률규정사항이고,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고 국민의 공무담임권 및 선거권을 보장함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구획정 지연의 문제는 헌법적으로 중대한문제일 수밖에 없으며, 입법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입법의무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나, 법률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독립된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는 본연의 역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특정 시한까지 선거제도 확정 및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기존의 제도 및 획정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기존 선거구획정이 해당선거에서만 특정하여 부칙에서 특례를 설정하여 선거구를 획정해온 현재의 관례를 고려할 때, 이전 선거에서 사용된 선거구획정의 결과를 그 다음 선거에까지 지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다른 헌법적 해석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결국 법률 개정을 통해 선거구획정에관한 입법 지연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법의무 이행지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이 인정하고있는 예외적인 입법권한인 규칙제정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다 전향적인 결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tated in several decisions, electoral redistricting is a legal provision directly delegated to the law by the Constitution and has great significance in implementing the principles of national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guaranteeing the right of the people to hold public office and the right to vote. Therefore, the problem of delays in redistricting is a constitutionally significant issue, and it would be best to amend the law to prevent delays in fulfilling legislative obligations to resolve the problems caused by legislative delays. However, if the law is not amende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NEC)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hich are independent constitutional institutions, should strive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through their roles. Even if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s amended to allow the existing system and results to be used if the election system and electoral districts are not finalized by a certain deadline, given the current practice of drawing electoral districts by setting special exceptions in the by-laws to ensure that the existing electoral districts are specific to that election, continuing to use the results of the electoral districts used in the previous election for the next election may in fact bring about anothe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problem,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hrough legal amendments, However, if the law is not changed, the NEC should consider filing a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against the National Assembly's delay in fulfilling its legislative duties, and should actively utilize the rule-making power, an exceptional legislative power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 to review more proactive decisions to ensure people's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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