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건강운동전문가 제도 도입과 국가지원정책의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Estimations and Implications on the Introduction of Health and Exercise Expert System and on the Changes in National Fiscal Policie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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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론] 현대생활에 있어서 운동이 국민 건강의 증진과 개선에 필요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운동의 방법이나 효과를 감안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안전하면서도 적절한 운동을 지도해 줄 전문가로서 운동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한 입법활동이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론] 세계 각국은 운동전문가에 관한 제도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법제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 건강운동전문가 제도를 입법화하였다. 운동전문가 제도의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일본의 법제화 과정과 내용을 되짚어보고 향후 국내 입법활동에 반영할 시사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입법과 제도 운용상황에 대하여 법적인 시각에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았다. [결론] 국내 운동사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법령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운동사의 관할 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적합하고, 운동서비스 등의 대상으로 질환자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법제화를 위한 활동에 의사와 같은 인접 직역의 전문가와의 연계가 필요하고, 제도 도입 후에도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었다.
Abstract
[INTRODUCTION] In modern life, exercise is necessary in order to restore and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people. The demand for Exercise specialists who lead people to a safe and appropriate exercise considering the effect and the method of it have been increased. The introduction of the Exercise Professional system has been attempted continuously since the mid-1990s in Korea. However, in various circumstances it has not yet been created by law. [MAIN ISSUE] Many other countries have already adopted the system of Exercise Professional. Among them, Japan has established the law on the system of Health and Exercise Experts in the late 1980s. We should investigate the process and content of the legislation on the exercise specialist system of Japan because we also need to introduce that system in our society. In this article some issues about the situation of legislation and system operating in Japan are examined in the legal perspective. [CONCLUSION] The enactment of the legislation is necessary for domestic introduction of exercise professional syste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most appropriate a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system than any other state agencies, the patients including healthy people should include as care target by Exercise Professional. And in legislative activities for domestic introduction of Exercise professional system,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the adjacent vocational experts such as medical professionals etc. After the introduction of such system, stable financing plan is necessary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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