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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운동관리사의 직역(職域) 확충을 위한 정책 대안

Policy Alternatives for Expanding Professional Domain of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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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고 체육지도자 관련 개정(된)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건강운동관리사의 직역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론] 체육지도자들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체육진흥법에 체육지도자들이 일터를 확대 명시함과 동시에 문화체육장관의 명의로 고용을 의무화하던지 최소한 고용을 권장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체육지도자 자격구조가 복잡하고 유형이 과도하게 세분되어 있다. 자격명칭은 하나로 통일하더라도 전문분야 및 등급을 세분화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건강운동관리사는 종합체육시설 및 체력단련장업, 공공기관․산업체․지역사회운동시설, 병원, 한의원, 보건소 등의 보건의료기관, 체육단체 및 스포츠팀 등에서 일할 수 있다. 건강운동관리사란 건강을 위하여 개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을 계획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활동 영역은 보건의료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 건강운동관리사의 등급을 2등급으로 구분한다면 1급에서는 우선적으로 스포츠전문 및 임상전문 등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검정 후 연수가 진행될 것이므로 대학의 역할이 커지겠지만, 사후 연수제도마저도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국가는 검정기능만 가지고 대학의 교육기능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 규정의 경과조치에서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2급 건강운동관리사“로 인정하는 것이 전문성을 드높이고 혼란을 막을 수 있으며 이미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제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자격제도는 전공자들의 취업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국민건강증진, 질병예방, 의료비절감, 국민건강보험 재정개선 등의 선순환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건강운동관리사의 역할을 인정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운동전문가 양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성공적인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정립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troduction] After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is amended, enforcement ordinances on sports/exercise professionals will be effective from 1st, January 2015. This research report will discuss points of criticism of the revised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enforcement ordinances to expand professional domain of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health. [Body] To increase employment of sports/exercise specialists,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hould state more work places for them and als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ould enact clauses for mandatory employment or, at least, encouragement of employment. The structure of qualification system for sports/exercise professionals is too complex and excessively subdivided. It is possible to train various professionals by subdividing area of expertise and levels even if qualification title is unified.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health can work at athletic complex, fitness training center, public institutions, related industry, community wellness center,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hospital, oriental medical clinic, health centers, sports organizations and sports teams, etc. Sports/exercise specialists for health are people who plan and instruct the most appropriate exercise activities for individuals considering one’s physic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ir field of activity should be extended to health and medical area. If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health system is categorized in 2 levels, it is possible to classify 1st level primarily as sports specialists, clinical specialists, etc. Since occupational training after qualification will be implemented, the role of university will be extended. However, the government should only perform as qualifying body by abolishing occupational training and respect the role of university. In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interim measures, former “1st level life sports leader” should be regarded as “2nd level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health” to achieve expertise and prevent confusion. Also there should be counterplans for people who already have been working in related field. [Conclusion] The qualification system should be operated as means of employment for majors. For a virtuous cycle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disease prevention, and financial improvement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admit role of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health or have forward-looking perspective and foster specialists in sports/exercise by itself. For employment of students, there should be one voice from university for a successful establishment of qualification system of sports/exercise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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