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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제도의 허용

The allowance of a systematic procedure for appeal action following decisions rejecting application for warrant of ar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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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를 위한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은 증거 확보, 피의자의 도주 방지,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발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로서, 그에 대한 사후적 심사를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상으로는 피의자 등은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석방의 가능성이 있으나, 검사는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없어서 피의자와 비교해 볼 때 국가형벌권 행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의 공익과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이를 시정할 영장항고제도의 도입은 당연하다. 따라서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범죄혐의의 상당성, 구속사유(예컨대 주거부정, 증거인멸염려, 도망 또는 도망염려), 구속의 필요성(예컨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등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한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한편으로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제402조의 해석으로도 판사의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해 ‘3일 이내 항고’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그 외 구속, 체포, 압수수색등과 관련된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적 근거는 이미 입법적으로 마련된 상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종식과 실무상의 명확한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대한 불복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준항고 등을 입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Within the scope of criminal justice both the primary investigative authority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primary judicial authority (the courts) aim to ensure that jurisdictional justice is achieved. The formalities of standards for arrest, as discussed below, are not different between the two parties. However, dispute arises in its application, specifically regarding the issue or rejection of warrants of arrest. The decision regarding the issue of the warrant by the judge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on obtaining evidence, prevention of the accused fleeing, protection of the victim and tangible discovery of the truth. Since these rulings by the judge have no rational evidence supporting its exclusion from an ex-post facto evaluation, a systematic procedure for appeal must be established. Under the existing laws, the accused are able to seek release via request for a review of legality of the arrest.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such procedure for the prosecutor to appeal the court’s decision to reject the application for warrant of arrest. This highlights an imbalance with the criminal punishment rights of the state and protection of victims. A warrant appeal process is vital in reversing this imbalan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procedure for appeal action following a decision rejecting application for warrant of arrest, severity of accused crime, (e.g. no fixed residence, concern for destruction of evidence,flee or potential to flee) and the need for arrest (e.g. gravity of the crime,potential for recidivism, concerns for victim and/or key testifiers etc.) needs to be defined. Following this, the establishment of a predictable standard for warrant issue is urgent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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