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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구속관련 결정례 분석 및 바람직한 구속기준 정립방안

The study of precedents related to the arrest and the improvement of desirable arres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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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 피고인의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고 출석을 담보하기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 누구를 구속할것인가가 중요한 것일 뿐, 구속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경우에는구속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과 검찰간의 구속기준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불필요한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민의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고,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보장에도 역행할 소지가 있다. 구속기준과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의 태도가 대립하는 부분이 형사정책적 고려에의한 구속 여부, 실형기준원칙 또는 예상되는 처단형 고려원칙 적용 여부 및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수사 확대 여부 등인 바, 이러한 양 기관의 구속기준에대한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구속기준의 세분화와 그 공개, 영장기각시 사유의 구체적 기재 및 구속영장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제도의도입 등이 필요하다. 특히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을 통하여 구속사유에 관한 많은 결정례가 축적되면구속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확립되고, 영장재판에 대한 예측가능성 ․ 형평성도 한층제고될 것이며, 그 결과 법원 ․ 검찰간의 갈등도 해소될 수 있고, 일반인들도 영장재판에 수긍하여 공정성에 대한 비판의 여지 또한 감소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 형태에 관하여, 사견으로는 영장재판을 하는지방법원판사도 소송법상 재판기관의 하나이고, 재판장은 재판기관 구성원 중1인이 담당하는 것이므로, 1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판사 그자신은 재판장의 지위를 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영장재판을 담당하는 지방법원판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에서 말하는 재판장에 해당한다고볼 수 있어 법관의 영장재판에 대하여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arrest is used to prevent the suspect and the accused from absconding or destructing of the evidence and to ensure them to be appeared in court. However, there is a disagreement between the Court and the Prosecutors Office regarding the standard of the arrest, so that it still causes the controversy. Mainly there are different arguments such as : whether to arrest considering the criminal policy, whether to arrest only if they are sentenced to imprisonment and whether to enlarge the investigation without detention to ensure the defence rights. Therefore, in odrer to minimize the difference of the opinions, it should be necessary to make the segmentation and open to the public, describe the specific reason in case of the dismissal of the warrant and finally introduce the appeal system about the First-appearance. Especially,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ppeal system about the First-appearance, it is expected that the objective standard to the arrest could be established robustly 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Court and The Prosecutors Office might be decreased. In my opinion, the type of the appeal system about the First-appearance is the Quasi-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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