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제문제-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을 중심으로 -
Problems related to classifying a voice phishing organization as a‘Criminal Syn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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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조직화되어 피해액과 피해자 계층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상대 홍보나 금융·통신제도 정비와 더불어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형사법적 시도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로 의율하고 범죄수익금을 몰수·추징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6. 5. 12. 선고 2016도122 판결에서 최초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한 이후,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에서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 그와 관련된 각종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시를 하였다. 기업형 조직범죄의 구조를 갖춘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로 의율함으로써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인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행위를 동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별도로 자금세탁범죄로 처벌하고, 피고인들이 대상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을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함으로써 엄정한 처벌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의미가 큰 판결이다.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 및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과 요건 등을 분석‧검토하였다. 더불어 범죄단체에 이르는 조직을 구성하였거나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까지는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이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위반죄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Abstract
Despite various efforts to prevent and eliminate voice phishing crimes, not only the crime methods have become more advanced but the number and the range of victims has increased. In order to reduce the damages caused by voice phishing crimes, in addition to public relations efforts and financial/telecommunication system enhancements, the criminals should be strictly punished in the criminal legal system. One such legal attempt was to designate a voice phishing organization as a ‘Criminal Syndicate’ under Article 114 of the Criminal Act where the criminal proceeds could be confiscated or collected. On May 12, 2016, the Supreme Court first recognized a voice phishing organization as a criminal syndicate(Case No. 2016do122) and on October 26, 2017 the Supreme Court made detailed statements with respect to the issues related to it(Case No. 2017do8600). By recognizing these large-scale voice phishing organizations with corporate structures as criminal syndicates under the Criminal Act, the borrowed name bank accounts to transfer funds from criminal activities were recognized as money laundering under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Further, the rulings were meaningful because the criminal proceeds was collected as it was recognized as criminal syndicate and therefore strict punishment and deprivation of proceeds were possible. This article examined the latter ruling(Case No. 2017do8600) which dealt with the related issues in detail. In order to be able to confiscate or collect criminal proceeds from voice phishing crimes even if the facts are not proven as a criminal syndicate, I propose revision of Article 2.1 of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which the ‘Serious Crime’ includes the violation of Article 15.2 of the Spc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Loss Caused by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nd Refund for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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