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과 형사합의금 사이의 손익상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f Offsetting Profit and Loss between Crime Victim(Bereaved) Relief Fund and Criminal Settlement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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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건수와 액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구조금 지급요건의 완화와 더불어 2014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구조금액의 상향 조정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피해구조금에 배정된 예산은 여전히 전부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취지인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신속한 피해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천착하여 구조금 산정 시 불필요한 공제를 막음으로써 최대한 많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유족구조금과 형사합의금을 중심으로 공제 기준을 검토해보았다. 구조금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손익상계의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손해를 적극적 재산적 손해, 소극적 재산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로 분류하는 손해3분설에 따르면, 피해자가 취득한 이익이 어떤 명목의 금원인지에 따라 공제 가부가 달라진다. 즉, 개별 사안별로 손해와 이익의 법적 성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응되는 항목에 한하여서만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범죄피해구조금 업무편람 등에서는 이러한 검토 과정 없이 일률적인 공제를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유족구조금은 소극적 재산적 손해배상금이고,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이나 예외적으로 단순한 위로금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제가 불필요할 여지가 있음에도 말이다.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구조금 산정 업무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As people pay attention to not only punishing criminals but also protecting victims these days, Victim Compensation has increased significantly. Revision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in 2010 and 2014 must have triggered these changes as well. However, budget assigned for Victim Relief Fund is still deficiently expended which means rapid and sufficient damage recovery is being hindered. Facing this problem, I started this study to find a way to maximize the amount of Victim Compensation by avoiding unneeded deduc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Bereaved Relief Fund and Criminal Settlement Money. According to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Crime Settlement Money must be deducted when calculating Crime Victim Relief Fund. This article seems to reflect the Profit and Loss Offset Principle which means profit increased due to the criminal should be deducted when assessing the actual loss. Moreover Korean Civil Law classifies losses into ‘Active Property Damage’, ‘Passive Property Damage’ and ‘Mental Damage’, so profit should be deducted only from the corresponding loss category.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reveals that Bereaved Relief Fund is a kind of compensation for ‘Passive Property Damage’, and Criminal Settlement Money is basically a compensation for ‘Property Damage’, which in some special conditions can be considered as money for consolation. This analysis implicate that offsetting Criminal Settlement Money may not be a necessary procedure. Considering this, the Victim Compensation Council should thoroughly go over each case to assess the maximum rate of Crime Victim Relief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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