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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의 ʻ원본제시ʼ에 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the ʻPresentation of the Original Search・Seizure Warrant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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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피처분자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준항고 등의 기회를 보장해 준다. 또한 영장집행자에게는 대물적 강제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해 준다. 그런데 압수․수색의 제시방법에서 영장의 ‘직접대면, 원본제시’에 비하여 ‘비대면, 간접제시’가 피처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장애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팩스나 이메일에 의한 영장제시는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우회 또는 잠탈하여 피처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도 아니다. 팩스에 의한 영장제시(또는 이메일에 의한 영장제시)를 영장제시 자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대상판결은 복사문서를 문서로 인정하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나 전자문서도 문서로 인정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도 상충된다. 또한 전자통신기기 및 통신기술 발전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방법의 특이성도 간과하고 있어 합리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의 전자적 제시방법에 관한 법적근거를 형사소송법에 두는 것이 필요하나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려는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Abstract

Presentation of search・seizure warrant guarantees fundamental rights and property rights of the targets, ensuring their opportunities such as quasi-appeal. It also enables warrant executors to secure adequacy of in rem compulsory measures. In terms of the method of presenting search・seizure warrant, however, ‘face-to-face meeting, presentation of the original’ or ‘untact, indirect presentation’ of warrant does not restrict rights of targets or cause a problem. And presentation of warrant by fax or email does not allow investigation agencies to limit or deprive of the rights of targets by making a detour or slipping from the grip of the doctrine of warrants. Judgment that regards presentation of warrant by fax (or presentation of warrant by email) same as nonexistence of presentation of warrant is in conflict with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that admit a copied document as a document or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Transactions that accepts an electronic document as a document. It is also lacking in rationality as it overlooks development of electronic and communication devices and singularity of the method of search・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legal basis of the method of electronic presentation of search・seizure warrant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but the court needs to changes its attitude for interpreting・applying relevant regulat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fore a legal basis is prepared.

참고문헌 (22)

  1.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9), 박영사
  2.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9), 박영사
  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7), 박영사
  4. 이주원, "형사소송법" (2019), 박영사
  5. 손동권, "형사소송법" (2019), 세창출판사
  6. 이창현, "형사소송법" (2017), 입추출판사
  7. 김기범, "압수․수색영장의 전자적 제시에 관한 입법적 연구", 경찰학연구, 18(2), pp.149~174 (2018), 경찰대학[DOI]
  8. 김석우, "각국의 압수수색제도의 실무" (2007), 대검찰청
  9. 김영미, "이메일 등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 관련 영장집행 합리화 방안연구", 법과학의 신동향, 1 (2020), 대검찰청과학수사부
  10. 김혁,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 적정절차 : 서울고법 2015. 6. 25. 2014노2389 판결(대법원 2017. 9. 7. 2015도10648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9(1), pp.75~108 (201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1. 김혜림,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영장 사본제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메일을 중심으로)", 석사, 수리정보학과, pp.2018
  12. 노세호, "모사전송을 통한 압수영장제시의 논란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10(2), pp.21~42 (2016),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DOI]
  13. 민영성,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과 영장사전제시 원칙의 예외", 인권과 정의, (357), pp.90~102 (2006), 대한변호사협회[DOI]
  14. 박석훈,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제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법조, 65(5), pp.98~121 (2016), 법조협회[DOI]
  15. 박중욱, "독일 형사소송법에서 개인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의 변천과정과 법치국가 원칙", 형사법의 신동향, (60), pp.320~366 (2018), 대검찰청[DOI]
  16. 신이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와 제한 규정", 중앙법학, 11(2), pp.219~248 (2009), 중앙법학회[DOI]
  17. 오경식, "수사절차상 압수ㆍ수색제도에서의 인권보장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50), pp.1~27 (2016), 대검찰청[DOI]
  18. 이관희, "데이터 보관 사업자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의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지 생략 및 영장 사본제시 필요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1(1), pp.129~158 (202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DOI]
  19. 김현철,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2020. 7. 13. 자., ~ (2020)
  20. 압수・수색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지영",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pp.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7 (2016)
  21. 미국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오범석", ~ (2006)
  22. Jefferson L. lngram, "Criminal Procedure: Theory and Practic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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