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 경찰수사의 위상 변화 - 사법권을 보좌하는 권한에서 사법권을 통제하는 권력으로 -
Changes in the status of police investigations in criminal proceedings - From the power to assist the judicial power to the power to control the judicial power -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회는 2020년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였고, 2022년 다시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그 과정을 심화시켰다. 그 개정요지는 (1)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2) 경찰에게 불송치권을 부여하여 경찰단계에서 형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게 하며, (3)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하여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해방이후 70여년간 지속된 수사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그런데 형소법, 검찰청법 등 형사절차의 기본 토대를 구성하는 법률들을 개정하면서도 한국 수사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개정해버린 결과, 세계에서 유래없이 광범위한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기형적인 수사구조가 탄생하였다. 종전에 경찰은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사의 ‘기소여부 결정’을 보좌한다는 전제하에서,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을 위임받아’ 행사하였다. 그래서 검사에 준하는 넓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법률개정시 경찰이 행사하는 수사권의범위는 그대로 둔 채 검사의 지휘권만 삭제해버려 순수한 행정기관인 경찰이 실질적사법권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법권을 포괄적으로 법원에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반한다. 또한 경찰이 수사결과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불송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가 계속 진행될 것인지 여부를 경찰이 결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검사의수사지휘권 폐지로 순수한 행정절차가 된 경찰수사가 검사의 수사로 시작되어 법원의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절차에의 접근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후 행정기관인 경찰이허락하는 사건만 제한을 풀어주는 일종의 허가절차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여기에더해 경찰이 1차적 수사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경찰이 사법절차의 입구를 통제하는방식으로 사법권을 통제하는 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였다. 경찰이 검사나 판사의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지는 못하지만, 검사나 판사가 진행하는 절차에 들어가는사건과 들어가지 않는 사건을 선별함으로써 검사나 판사가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결정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개정 전 형소법이 어떤 수사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수사구조는 어떤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쳐왔고, 어떤 헌법적 질서에 기반하는지 검토함으로써한국의 수사절차가 형사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작동하는 구조를 밝히고, 다음으로 2020 년, 2022년 형소법, 검찰청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불송치권 부여, 검사의 수사개시권 제한이 야기하는 결과를 중심으로, 개정된 수사구조가가지는 위헌성과 현행 경찰수사가 법원의 사법권을 통제하는 권력으로 작동하게 되는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Abstract
In 2020,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Criminal Procedure Act a nd the Prosecutor’s Office Act to adjust the investigative powers of pro secutors and police, and in 2022,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 rosecutor’s Office Act were revised again to deepen the process. The s ummary of the amendment is to (1) abolish the prosecutor's authority t o command investigations and grant independent investigation rights to the police, (2) grant the police the right not to send a referral so that criminal proceedings can be suspended at the police stage, and (3) limi t the prosecutor's right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so that the police w ere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primary investigation. As a result, a fu ndamental change occurred in the investigative structure that lasted for 70 years after liberation.
참고문헌 (28)
- 김남철, "행정심판 직접처분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1), 국민권익위원회
- 김용진, "영미법해설" (2009), 박영사
- 김종구, "검찰제도론" (2011), 법문사
- 김택수, "프랑스 수사·예심제도의 이해-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2017), 계명대학교출판부
- 독일형사법연구회, "검사의 지위와 기능" (2008),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2010), 역사비평사
- 신동운, "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논집" (2005),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완규,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 (2020), 박영사
- 이준보,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2017), 박영사
- 정병대,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검찰·경찰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2007), 법무연수원
- 정웅석,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연구" (2007), 대명출판사
- 정웅석, "국가 형사사법 체계 및 수사구조 연구-개정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 해설-" (2022), 박영사
- 클라우스 폴크(Klaus Volk), "독일형사소송법" (2009), 박영사
- 김대환, "법률구조청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가치 ― 헌법상 권리로서 법률구조청구권 입론 ―", 공법연구, 46(2), pp.211~241 (2017), 한국공법학회
- 김성훈,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수사의 위헌성", 형사법의 신동향, (75), pp.62~87 (2022), 대검찰청[DOI]
- 김성훈, "독자적 경찰수사의 사법권 침해에 관한 연구 - 헌법 제101조 제1항 위반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76), pp.38~69 (2022), 대검찰청
- 김성훈, "수사의 개념과 수사권의 헌법적 근거", 형사법의 신동향, (77), pp.161~193 (2022), 대검찰청
- 김택수, "프랑스 사법경찰관제도의 정립과정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4) (2006)
- 박노섭, "독일검찰제도의 탄생과 그 시사점", 한림법학, 19 (2008)
- 유주성, "프랑스 예심판사제도 폐지에 관한 논의", 외법논집, 41(4), pp.223~245 (2017), 법학연구소[DOI]
- 이석배, "독일의 검찰 탄생과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형사법연구, 26(4), pp.139~164 (2014), 한국형사법학회[DOI]
- 이혜진, "행정심판제도의 헌법상 의의 ― 헌법 제107조 제3항의 해석과 행정재판권의 이해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47(1), pp.269~295 (2018), 한국공법학회
- 高內壽夫, "公判審理から見た搜査-予審的視点の再評価" (2016), 成文堂
- 寺尾亨, "刑事訴訟法講義" (1892), 有斐閣書房
- 小野淸一郞, "法學評論 上卷" (1938), 弘文堂書房
- 牧野英一, "喜望峰として豫審", 法律時報, 7(4) (1935)
- 沢登佳人, "フランスの「人民代表訴追」とイギリスの「一般市民訴追」", 法政理論, 16(3) (1984)
- 平野泰樹, "フランス刑事訴訟法における予審および予審免訴の形成過程とその機能(二)", 國學院女子短期大学紀要, 10 (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