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책임능력 판단 구조 및 기준에 관하여
About Structure and Criteria for Judgment of Sanit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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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몇 해 전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는 정신장애 범죄자 및 형사처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들의 인식과 법 개정 요구는 실제로 형법을 개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2018년 12월 18일 개정 형법에서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의 책임능력에대한 법관의 판단은 형벌의 경중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에 형사책임능력의 판단기준이나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법관의 해석에 따라 책임능력 인정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편차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23년 10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법원에서 이혼조정 중이던 아내를 살해하여 기소된 미국인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동 재판에서는 미국인 남성의 책임능력이문제가 되었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조현병 망상과 환청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완전 책임능력 상태라고 하여 징역 22년 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아니라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고인의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드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일본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사책임능력을 판단하였는지 검토하는 것이 유효하다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책임능력판단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After ‘2016 Gangnam Station murder case’ and ‘2018 Gangseo-gu PC bang murder case,’ interest in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and their criminal punishment surged in Korean society. This interest, however, c onverged into the negative assessment of provisions for mitigating or e xempting the punishment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ctually, su ch awareness of citizens and claim for legal amendment had great effec ts on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Act. The amended Criminal Act d ated December 18, 2018 altered the provisions of mitigation or exempti on for feeble-minded persons from imperative provisions to dispositive provisions, thereby allowing the judge to apply flexibly the mitigation o f punishment according to the judge’s discretion and the severity of a c ase, while it does not deny the principle of criminal responsibility. This made the judge’s judgment about the defendant’s sanity have greater ef fects on the severity of punishment. In October 2023, the Tokyo District Court of Japan declared not guilty an American man who had been charged with the killing of his wife dur ing divorce settlement at the court. At this trial, the American man’s s anity was at issue. The defence claimed that the defendant had been n on compos mentis due to schizophrenia and hallucination, whereas the p rosecutors sought a 22-year sentence, claiming that the defendant was fully sane. As for the court, it ruled the defendant not guilty, acknowle dging that the defendant was insane. It is a remarkable case in that de spite the serious result of the victim’s death, the court ruled the defen dant not guilty for the reason that the defendant lacked sanity. In the c ase of South Korea, given very rare judgments of ‘not guilty’ for the re ason of the defendant’s insanit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cess of negating the defendant’s sanity in the above Japanese precedent. He nce, this paper examined the Japanese trial’s criteria and methods for j udgment of sanity, which became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relevant p recedent, and then derive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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