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소송지휘권 행사와 변론재개결정
Jurisdiction Power of Presiding Civil Procedure & Decision on Reopening of Oral Proceeding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민사소송절차를 지배하는 직권진행주의 원칙상 법원은 변론절차 진행에 관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변론재개 결정도 이러한 법원의 직권행사 대상으로서 그 속성상법원의 자유재량행위로 인정되고,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독자적인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런데 변론재개 결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소송지휘권 행사는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에 들어맞아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법원의 재량권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절차보장을 통한 사실주장 및 증거신청권이라는 협의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소송을 통한 사권의 보호․실현이라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변론재개 여부에 관한 결정은위와 같은 측면 외에도 신속․경제적인 재판의 실현과 악의적인 당사자에 의하여 소송절차 진행이 농락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최근의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22 판결은 사실심 법원이 변론종결 결정을 한 후에 당사자가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을 때에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동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① 변론재개 신청을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갖지못하였을 것, ②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할 것, ③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반할 것, ④ 법원의 석명의무․지적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재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라 사실심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권 보호와 민사소송의 이상이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변론재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Normally, court has the power of pronouncing many decisions or orders forcing parties at civil oral proceedings. Court is given discretion to pronounce decisions or orders, because of special peculiarities of civil procedure which situations make progress step by step and complicated legal issues are raised at any time. The decisions about reopening of oral proceedings also belong to civil court’s discretion and parties have no power to object those decisions. From the idea and goal of civil procedure(justice, dispute resolution, all the parties should be given balanced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claim etc.), court’s discretion must be restrained. If a party is intimately involved in the adjudicatory process and feels he has been given a fair opportunity to present his case, he is likely to accept the results whether favorable or not. So, giving fair opportunities to parties is very important in the reopening decision of oral proceeding. At October 28th, 2010, the Korean Supreme Court pronounced a judgement(2010다20532) about ultimate facts on reopening of oral proceedings. That judgement defines four ultimate facts as below ;① The party who makes an application to reopen of oral proceedings must not be open to get the blame against that he(she) submits allegations and evidence lately after the closing of oral proceedings. ② Those facts are the key point of judgement. ③ If the court reject the motion of the party, it will be unjustified because of ignoring the right of party being fairly dealt and his procedural rights. ④ If the court has missed the duty of ranging over the entire case for the issue of law or fact that might dispose of the case.
참고문헌 (29)
- 加藤新太朗, "節次裁量論", pp.67~69, 弘文堂
- 加波眞一, "口頭辯論再開要件について(一)", 民商法雜誌, 91(3), pp.365~751
- 國際シンポジウム, "現代の民事訴訟における裁判官および辯護士の多重的役割とその相互關係", 民事訴訟雜誌, 50, pp.80~
- 김홍규, "민사소송법", pp.380~, 삼영사
- 奈良次郞, "新民事訴訟法と釋明權をめぐる若干の問題(上·下)", 判例時報, (1614)
- 법원행정처, "민사재판운영실무 -신모델 실무편람-", 137~ (2002)
- 山木戶克己, "訴訟における當事者權, In 民事訴訟理論の基礎知識", pp.61~, 有斐閣
- 山本和彦, "民事訴訟審理構造論", pp.19~, 信山社
- 山本和彦, "手續保障再考 _ 民事紛爭と手續理論の現在, In 井上治典先生追悼論文集", pp.146~152
- 小山稔, "爭點整理管見-民事辯護實務からの體驗的考察-", 判例タイムズ, (815), pp.43~
- 松村和德, "辯論主義考, In 內田武吉先生古稀祝賀 民事訴訟制度の一側面", pp.386~388, 成文堂
- 新堂幸司, "民事訴訟法", pp.293~, 有斐閣
- 吳容鎬, "獨逸民事訴訟에 있어서의 法官의 釋明義務", 外國司法硏修論集, 15, pp.250~, 법원행정처
- 유해용, "집중심리와 실권효제도의 활용", 사재판의 제문제, 16,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6판)", pp.116~564, 박영사
- 이인석, "2002년 독일 민사소송법 개정내용과 재판실무의 변화",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7, pp.107~109, 사법제도비교연구회
- "일본 註釋民事訴訟法 3卷", pp.211~213, 有斐閣
- 정동윤, "민사소송법(제2판)", pp.157~343, 법문사
- 井上治典, "手續保障の第三の波", 法學敎室, (28)
- 井上治典, "民事手續論", pp.12~14, 有斐閣
-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pp.487~, 세창출판사
- 조관행, "집중심리를 위한 변론준비절차", 민사소송, 5, pp.238~,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 조관행, "주석민사소송법(Ⅱ)", pp.402~, 한국사법행정학회
- 손용근, "주석민사소송법Ⅴ", 한국사법행정학회
- 호문혁,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이념과 변론주의에 관한 연구, In 민사소송법연구(Ⅰ)", pp.51~, 법문사
- 호문혁, "민사소송법", pp.318~, 법문사
- H.W. Laumen, "民事訴訟審理構造論", pp.147~ (1995), 信山社
- Judith Resnik, "Managerial Judges", Harv.,L.Rev, 96, pp.376~
- Peter Gilles, "協働主義(Kooperationsmaxime)をめぐって (上),(中),(下)(判例 タイムズ No. 533, 534, 5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