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상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언 -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
A Suggestion on Consumer Protection under the Patient Safety Act - Focusing on the Korea Consumer Ag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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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료분야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성에 따라 2000년대 이후 환자안전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어 2016.7.29.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보고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현황을 볼 때, 의료현장에서는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같이 환자안전에 있어서 다양하고 중대한 유형의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또한 환자안전법상 정부는 예방적인 관점에서 의료분쟁 관련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 있을 뿐이므로 향후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 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분쟁 사건에 대하여 상담, 합의권고, 조정의 소비자피해구제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따라서 실효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입법론으로써 환자안전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절차를 활용하기 위한 관련 법조문의 신설을 제언한다.
Abstract
In the case of the medical field, the importance of patient safety has been on the rise since the 2000s, according to the specificity that is directly related to life. In response to this trend, the 「Patient Safety Act」 was enacted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uly 29, 2016.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of patient safety accidents reported to the Patient Safety Reporting System under the Patient Safety Act, various and serious types of risk factors for patient safety exist in the medical field, as stipulated in Article 14 (2).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Patient Safety Act, the government only collects information or data related to medical disputes from a preventive point of view, so there is no procedure in place to protect consumers who are victims in the event of a patient safety accident in the future. Meanwhile, the Korea Consumer Agency, an agency specializing in dispute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Consumer Act」, has been operating reasonable consumer damage relief procedures including consultation, settlement recommendation, and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cases. Therefore, since there is a need to effectively and actively protect consumers, as a legislative theory, it is proposed to supplement the inadequacies of the Patient Safety Act and to establish new provisions of the relevant law to utilize the consumer damage relief procedure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참고문헌 (40)
- 김민중, "의료의 법률학", pp.21~ (2011), 신론사
- 김병일, "의료계약법론" (2006), 한국학술정보(주)
- 대한환자안전학회, "환자안전 개념과 적용" (2017), 박영사
- 신현호, "의료분쟁 조정⋅소송 각론" (2012), 육법사
- 이상돈, "의료법강의" (2017), 법문사
- 이호영, "소비자보호법" (2015), 홍문사
- 정재훈, "의료⋅의약품 산업과 경쟁법" (2020), 경인문화사
- 정헌재, "병원사용설명서" (2013), 비타북스
- 주호노, "의사법학론" (2019), 법문사
- 한충수, "민사소송법" (2016), 박영사
- 김경례, "제소 전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13(1), pp.71~89 (2012), 대한의료법학회[DOI]
- 김기영, "병원개설자의 조직의무와 책임근거", 경희법학, 45(4), pp.21~54 (2010), 법학연구소
- 김기홍,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조정을 통한 국제진료 활성화 방안", 중재연구, 27(4), pp.61~72 (2017), 한국중재학회[DOI]
- 김성식,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으로서의 종교적 분쟁해결 방안 -불교적 분쟁해결방안(BDR)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32(2), pp.135~157 (2022), 한국중재학회
- 김주리, "분쟁의 소지가 있는 화장품법의 대체적해결방법으로서 ADR제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제도 중심으로-", 중재연구, 31(4), pp.137~160 (2021), 한국중재학회
- 신은주, "환자의 안전과 환자안전법제에 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23(2), pp.7~31 (2015), 한국의료법학회[DOI]
- 신은하, "의료분쟁 발생 현황 및 진료과목별 분쟁 특성 분석 : 2006년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중심으로", 석사, 보건의료법윤리학, pp.2008
- 유현정, "2019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의료법학, 21(1), pp.107~152 (2020), 대한의료법학회[DOI]
- 이혜림, "소비자분쟁 조정성립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7(1), pp.245~264 (2016), 한국소비자원[DOI]
- 정미영, "한방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연구 : 한국소비자원의 한방의료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석사, 의료법학, pp.2008
- 최민규, "입원환자의 피해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21
- 최윤애,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 의료법학과, pp.2012
- "’코로나 환자 치료’ 이라크 병원서 대형 화재…80여명 사망" (2021)[URL]
- 보건복지부, "2015 메르스 백서" (2016),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1년 환자안전 통계연보.pdf",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 (2021)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 절대금지", 환자안전주의경보 발령. pdf, ~ (2022)
- "환자단체연합회, 제2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1)[URL]
- 정미영,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 해결성과와 개선과제", 소비자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발전 방안마련을 위한 세미나 (2017), 한국소비자원
- 정춘숙,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9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2020)
- "의료사고 막는 ‘종현환자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4)[URL]
- "인천서 림프암 환자 사망…유족”항암제 투약오류" (2012)[URL]
- 소비자정책Ⅰ-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한국소비자원, ~ (2017)
-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의료분야 실적집", 한국소비자원, ~ (2012)
-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2021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 (2022)
- "의평원,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금지 ‘환자안전 주의경보’" (2022)[URL]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춘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98호), "홍형선", 국회 보건복 지위원회, ~ (2020)
-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황승태", 사법정책연구원, ~ (2016)
- Dyer O., "Doctor suspended for removing wrong kidney", British Medical Journal, 328, pp.246~ (2004)
- "By Mohammed Tawfeeq, CNN, At least 82 killed in massive Baghdad hospital fire" (2021)[URL]
- "What is patient safety?"[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