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로부터 그 전유부분을 양수한 자가 해당 대지공유지분권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Whether or not a person who has taken over section for exclusive use of aggregate buildings from a successful bidder of it can acquire concerned joint ownership of the buildings’ site without compensation.
송명호
초록
대지사용권의 본질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대지소유권, 대지임차권 등은 이러한대지사용권의 형태들에 해당한다.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의 형태가 무엇이든지 불문하고 그 형태 자체가 처분일체성이 인정되는 대지사용권이 된다. 그러나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의 형태가 가지는 권능들 중 사용권능만이 처분일체성이 인정되는 대지사용권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질로서의 대지사용권을 이미 취득한 전유부분의 소유권자는 본인이 취득한 본질로서의 대지사용권의 효력에 기하여, 대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자신 앞으로 대지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구권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유사하게 채권적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며, 예컨대 대지소유권을보유하고 있는 자는 사용권능의 제한을 받는 경우의 대지소유권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