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ommand and supervision right of the Minister of Justice to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김하중
초록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의 하나이므로 행정조직원리상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지휘․감독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검사는 형사사법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이므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대하여 갖는 지휘․감독권은 일반적인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다르게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모든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오직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그 결과 검사들은 구체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검찰총장을 방패삼아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은검사들의 최고상급자로서 모든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매개체로 하여 모든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명전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인품과 능력을 철저히검증하고, 일단 임명되고 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들은 조직면에서 보면 행정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기능면에서 보면합법성을 기준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정무직 공무원인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은 그 대상이 진실과 정의를 잣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인 총수라는 점에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라는 법무행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검찰총장 지휘․감독권도 이러한 목적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사되어서는안 된다. 나아가 검찰권의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맡기고, 법무부장관의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은 사법적 통제장치가 없는 사각지대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목적에서 위법․부당․부적절하게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려 할 경우 검찰총장은 이에 맹종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 검찰총장은 인품과 소신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냄으로써 구체적 사건의 처리가 정치적 영향력에 의하여 좌우되는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