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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행위주체 해석의 방향 -동산 이중양도를 중심으로-

The Direction of interpretation perpetrator in the breach of trust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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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동산 이중매매의 문제는 과연 이중매매가 형법이 개입하여야 하는 영역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형법은 비범죄화의 요청으로 헌법질서가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로운 생활에 필요한 전제를 보호하는 데 제한되어야 한다. 민법의 신의칙이 작동되며,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이중매매에서 배임죄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산 이중매매행위를 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은 배임죄의 본질과 동산 인도행위의 타인의 사무성이라는 법리적 측면, 입법취지의 연혁적 측면, 거래실무상의 법현실적 측면, 정책적 측면 모두에서그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 영역은 거래내용에 따라 세분되어야 하며, 특히 담보설정과 채권양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중매매의 경우 동산, 부동산 모두 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사의 형사화 현상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으며, 배임죄에 있어그 첫 번째 단추는 이중매매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엄격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double transaction of movable property has to be debated from the intervention of criminal law. Criminal law minimize the intervention to the necessary premise because of decriminalization. The breach of trust has to be restricted by the principle of supplement where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and liability for security work. To punish double transaction of movable property by the breach of trust is not proper in the judicial, historical, realistic and political perspective. The conclusion of breach of trust is in the furnishing of security and transfering of claim. And it is not proper to apply breach of trust to the double transaction of movable property or real property. To prevent blurring of the seperation of civil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we have to interpret the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stri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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