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일본의 논의
A Study on the Rights and Duties of Individual Owners in the Japanese Condominium Act
신봉근
초록
일본에서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의 단독소유권의 범위에 있지만, 이를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는 없다. 즉 구분소유법의 대상인 1동의 건물에는 몇 개의 구분소유권이밀접하게 존재하여, 상린법적인 제한이 존재한다. 이는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의 증․개축, 건물의 사용목적, 생활방해, 애완동물의 사육, 관리비 등의 납부 문제에서 발생한다. 공용부분은 배타적 지배권이 배제되며 그 법률관계는 공유이기 때문에, 전유부분의 경우에서 금지되는 것 이상으로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용부분의 사용 및 관리는 규약 및 집회의결의에 의해서 우선 결정되지만, 그 기초로서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공용부분의 성질 및 구조에 반하는 사용은 금지된다. 그리고 대지에 관한 권리․의무는 기본적으로 공용부분의 권리의무와 동일하게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