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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중과실(重過失)에 대한 법적 고찰

Legal Review of Medical Gross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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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료과실은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데, 의료형사책임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로 규율된다. 즉, 의료형사책임의 경우에는 주의의무 위반의 경중이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이 형법 규정을 통하여도 확인되며, 이외에도 국가배상법 등에서도 의료중과실의 의율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우리나라의 의료소송실무는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될 때 판례는 그 주의의무 위반의 경중(輕重)을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국가배상책임이 문제 된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의료과실에 있어 의료중과실을 구별하여 판단한 바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중과실을 분리하여 보건의료인의 책임의 정도를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의료과실과 관련하여 의료중과실이 현행법과 법조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개념 구분이 필요한지 및 독일과 일본에서의 의료중과실 논의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 중과실의 개념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유형이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Acts involving medical malpractice can give rise to both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Under criminal law, due punishment is rendered depending on a medical practioner’s degree of breach of the duty of care. In short, the Criminal Act punishes a person who causes the death or injury of another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see Article 268), and the State Compensation Act holds a person who committed medical gross negligence civilly liable. Nevertheless, Korean courts have shown a strong tendency to disregard the seriousness of a healthcare provider’s breach of the duty of care in medical litigation cases where violation of such duty is a point of contention. However, in a recent case involving a public health doctor, the Supreme Court: (i) distinguished medical gross negligence from medical malpractice: (ii) did not acknowledge the public health doctor’s medical gross negligence; and (iii) held that the state was liable to pay compensation (see Surpeme Court Decision 2012Da54478, Aug. 20, 2014). As can be seen, we need to divide liability of health professionals by clearly separating medical gross negligence and medical malpratice. This paper aims to: (a) examine existing Korean laws and legal practices to determine whether conceptual distinction between medical malpractice and medical gross negligence is necessary; and (ii) review discussions on medical gross negligence in Germany and Japan to determine whether either country’s concept corresponds with tha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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