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개인 간 거래에 관한 규정의 검토를 덧붙여
A Study on the Legal Policy of the Sharing Economy - Added to the Review of the Regulations on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s to the Electronic Commer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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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유경제는 흔히 기존 법적 틀의 적용 가능성 여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포괄적인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자 아닌 자(개인)끼리의 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구별을 전제로 한 법제의 기본구조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과 제20조의2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가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수요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과 공급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조항의 타당성에 관하여는 비교법적으로는 물론 실체적으로도 상당한 의문이 있다. 또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개인 공급자는 사적 활동과 영업 활동 사이의 경계선상 내지 회색지대에 위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 획일적으로 분류하기 쉽지 않다. 이는 법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유경제가 창출할 수 있는 이점의 구현을 방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공유경제의 규제에 관한 법정책적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유경제의 개념과 특징, 유형 및 구조를 파악하였으며(Ⅱ), 다음으로 공유경제 규제에서의 주요 고려 요소라고 관념할 수 있는 사항(시장진입 요건, 책임문제, 소비자와 사업자의 경계획정)을 검토하였다(Ⅲ). 이어서 공유경제에 관한 향후의 법정책적 과제를 공유경제의 규제에 관한 기본적 접근방식 및 규칙 제정의 형식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Ⅳ),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였다(Ⅴ).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2021. 3. 5.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이하 ‘공정위안’이라 한다) 및 그것을 발전시킨 유동수 의원안의 개인 간 거래 관련 규정도 검토하였다. 공유경제에 관하여는 플랫폼이 개재되더라도 플랫폼 운영자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matching)할 뿐이고 각종의 업법에 의한 규제는 받지 않음이 원칙이다. 전반적으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한 EU, 일본 및 영미의 법적 상황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 간 거래에서 플랫폼은 이용자 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채무의 형태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점에서 우리 현행 전자상거래법, 공정위안 및 유동수 의원안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플랫폼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이례적인 법(안)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공정위안 및 유동수 의원안은 과잉규제를 제거하면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정비가 요청된다. 플랫폼 운영자는 그의 네트워크의 이용자를 증가시키고 이들의 연결을 통해 성장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수반하는 플랫폼에서는 정부가 큰 법적 틀을 정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환경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형태(공동규제)의 규칙 정비가 바람직하다. 이용자의 보호, 거래의 안전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하지 못한 플랫폼은 조만간 이용자의 선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어 종국적으로 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플랫폼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입법은 IT 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이점을 크게 훼손하여 새롭게 대두된 서비스의 싹을 잘라낼 우(愚)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은 아날로그 비즈니스 모델과 달리 생산수단의 소유가 아니라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여 네트워크 효과를 도모하면서 성장한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혁신 주기가 짧아서 법률로 규제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자칫 법적 규제가 혁신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입법(가령 공유경제기본법)이 이 시점에 어떤 실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공유경제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매우 다양한 업종과 비영리적 목적의 모델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필요에 따라 부문별 규제를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부문별 규제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설정된 양적 임계치는 사업자성의 판단을 위한 유용한 척도이자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설령 법적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혁신에 적대적인 금지행위가 전면에 부각되는 접근방식보다는 유연하고 차별화된 민사법적 규제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응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플랫폼, 공급자 또는 수요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칙 및 의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법자와 규제당국이 법적 상황을 현재보다 더욱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legal policy for sharing economy business models in the EU, Japan and the USA is generally developing in the direction of curbing over-regulation. In Germany in particular, the law of obligations is considered sufficient to reflect the sharing economy model. Imposing excessive regulation on the platform severely undermines the benefits of using IT technology and potentially cuts off the buds of new services. Unlike the analog business model, the platform does not own the means of production, but connects providers and consumers to achieve a network effect. These business models have short innovation cycles, so they must be careful to regulate them through legislation. Because legal regulation can hinder innovations. In this respect, it is questionable what real benefit horizontal legislation that encompasses different sectors (e.g. the Framework Act on the Sharing Economy) can bring at this point. Since a large number of profit-oriented sectors and non-profit models coexist in the sharing economy, it is more desirable to implement sector-specific regulation if necessary instead of uniform regulation. When regulating each sector, a judiciously set quantitative threshold is a useful yardstick for assessing business viability and can help ensure legal stability. Given the multifaceted and interactive nature of the market, accompanied by indirect network effects, it is desirable that the government put forward a framework as a guideline, etc., and rearrange the rules in which the platform will autonomously respond to the improvement of the trading environment. Even if legal regulation is necessary, a flexible and differentiated civil law regulatory system needs to be developed and responded to, rather than an approach that emphasizes anti-innovation prohibitions. Platforms, suppliers or consumers must be able to clearly recognize the rules and obligations that apply to them, and this requires, among other things, legislators and regulators to define the legal situation more clearly than it i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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