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의 위치추적제도 운영 비교: 112 및 119신고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Emergency Report Location Tracking System: Focused on Call 112 and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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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 및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은 급박한 위험에 노출된 신고자를 구조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신고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실시할 수 있다. ‘위치추적’은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을 뜻하는 것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한다. 2012년 경찰에 위치추적 권한이 부여된 이후, 경찰의 112시스템은 매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의 위치 확인 기법이 진술에만 의존했다면, 현재는 정밀한 통신기술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 향상으로 인해 경찰의 긴급대응 역량은 강화되었으나, 개인정보의 노출 및 경찰력 남용 등 여러 문제 요소 또한 안고 있다, 그러므로 위치추적 업무 실태의 구체적인 분석과 더불어 운영상의 주의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경찰과 소방과의 위치추적 현황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비교하여 효과적인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위치추적의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외국의 위치추적제도를 소개하고 경찰과 소방의 위치추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결과, 2015년도를 기준으로 경찰이 소방에 비해 거의 3배 이상의 위치추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긴급구조 업무가 소방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수행된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증거이다. 위와 같은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의 긴급구조기관으로써의 위상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업무에 걸맞는 법률의 개정, 예산 및 장비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위치정보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정확한 위치정보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실행 중인 GPS 원격제어 및 통신사 와이파이 지도 확대를 통해 Cell 방식의 위치정보를 감소시켜야 한다. 셋째, 정밀 측정된 위치정보의 유실비율 감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가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손실되므로 위치정보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이 경찰의 업무 수행에 있어 법률과 제도적 보완이 현실성 있게 개정되고 마련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operation status of firefighting police with the police using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to identify the location of the complainant exposed to the emergency situation.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it was found that the police performed almost three times as much location tracking work as the fire department in 2015. This is the most accurate evidence that the emergency rescue service by the police in the actual field is performed much more than the fire service. Based on the above comparison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presented in this paper. * Professor,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E-mail: 3673park@naver.com ** Professor, Police Training Institute. E-mail: kyg7723@naver.com First, the status of the police as an emergency rescue organization should be furher strengthened. It will be necessary to revise the law to suit the task, budget and equipment support.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secure accurate location information in order to expand the utilization of location information. The position information of the cellular system should be reduced by expanding the currently running GPS remote control and the carrier WiFi map. Third, measures to reduce the loss rate of precisely measured location information should be prepare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management of location information since the location information of the mobile communication company is lost in the process of being transmitted to the police agency and the local police agency. We hope that this paper will help to reduc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mplement of the police work.
참고문헌 (20)
- 긴급출동, 구조체계 구축,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감사원", 감사원, ~ (2015)
- 경찰청, "현장 수사경찰을 위한 수사지식 나눔트리", 28~ (2015)
- 경찰청, "112신고 접수, 지령 매뉴얼" (2016), 경찰청
- 김기훈, "효율적인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시스템의 운영 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 소방·도시방재학과 소방·도시방재전공, pp.2013
- 박원배, "112 범죄신고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4), pp.169~192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
- 박종철, "경찰긴급대응론" (2014), 대한피앤디
- 박종철, "112신고 위치추적 운영 개선방안 연구", 자치경찰연구, 7(4) (2014)
-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방송통신위원회", ~ (2010)
- 백만용,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정확성 제고 방안", 석사, pp.2014
- 2015년 119신고, 접수 현황, "서울종합방재센터(종합상황실-1007)", ~ (2016)
- 심도영, "긴급구조상 위치추적제도의 법적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 공공법무, pp.2008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6. 5. 29, 법률 제14224호)",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7. 3. 8, 대통령령 제27933호)", ~
- 인권단체연석회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 (2012)
-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활용과 남은 과제-위치정보의 정확도 향상을위한 방안, "정성훈", 통신연합, 62~ (2012)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 (2014)
- 최형우, "비전형적 112신고 전화번호에 대한 대응방안", 경찰교육원 자체 논문집, ~ (2016)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06),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YTN 라디오, "살상력 큰 엽총, 불법 개조해도 단속 매뉴얼 없어, 총기 추적시스템 가동해야", YTN 라디오. (2015.2.25.자), ~ (2015)
- "e-나라지표"[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