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위치정보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긴급구조를 위한 제3자 위치정보조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 Rational Improvement Plan of Location Information Act for Securing Safety of the People : Focusing on Third-Party Location Information Inquiry for Emergency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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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112신고자 등에 대해 위치정보 조회를 활용하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으로 인해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3자 위치정보조회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관 간 공동대응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이원화된 긴급구조요청 방법은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긴급구조의 보호법익으로 생명․신체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산권 보호에 미흡하므로 재산상의 급박한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급박한 위험의 판단과 관련해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112신고는 특별한 배제사유가 없는 한 구체적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요구조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는 법률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olice uses location tracking information system of informants who call 112 for emergency relief purposes. However, regulations that do not fit into reality are continuously causing side effects. This study examines the challenges behind third - party location information inquiry and suggests the following remedies. First, it is desirable to unify the dualized emergency request method that inhibit coordinated responses of institutions and causes discomfort to the public. Second, since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 the emergency relief enact only the personal life and body and is insufficient to protect property rights, it is appropriate to add protection of the imminent property risk. Third, 112 emergency reports about serious risks to life and body are likely to have concrete relevance unless otherwise there is a specific reason for exclusion. Fourth, it is reasonable to remove or amend regulations requiring confirmation of prior consent by the person requesting rescu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makes it possible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rescue operations by providing direction for legal revisions and a basis for making quick and rational decisions in emergency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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