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간통과 그 성격
Adultery and Its Characteristics in Koryeo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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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간통의 범주는 시기와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근대 사회 유교문화권에서 간통은 부부의 정절 의무만이 아니라 유교 도덕과 예절을 어겨도 성립했다. 고려는 혼인 및 간통과 관련해 관례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률과 송률과 원률을 도입해 판례를 만들어 갔다. 일반적 간통은 당률은 남녀 모두 도형(徒刑)이었고 송률은 절장(折杖)이 적용되었던 반면 고려에서는 대개 남성은 유배형에, 여성은 도형에 처해졌다. 고려에서는 근친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허용 범위가 문제로 떠올랐다. 이복형제자매 간 혼인이 왕실에서는 고려 초기에 행해졌지만 일반인에게는 적어도 성종 때 오복제도 도입 후에는 간통이었을 것이다. 조카 혹은 사촌과 연애하는 것은 왕실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일반인에게는 초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가 중기로 접어들면서 금지되었다. 충선왕 복위기에 왕실과 양반에게 동성혼(同姓婚)이 금지되면서 근친이 아니라도 간통이 될 수 있었다. 고려시대 간통죄 성립은 신분과 남녀에 차별이 있었다.
Abstract
Koryeo established precedents based on customs of marriage and adultery, with introducing some parts of laws of Tang, Song and Yuan. In case of committing general adultery, forced labor was imposed on all men and women under Tang law, while in Koryeo Dynasty men were mostly sent into exile, forced labor was imposed on women. Male servants were punished under any law of Tang, Song and Koryeo in case they committed adultery with free women. Lots of people in Koryeo married near relatives. The sexual relations or marriage happened between siblings in the royal family of early Koryeo, but that fell on adultery to ordinary people. Marriage between cousins was not big problems, but It had been prohibited to ordinary people since entering the middle of the Koryeo. According as marriage to a person with the same surname was prohibited to the royal family and bureaucracy during the restore period of King Chungseon. Establishment of adultery in Koryeo was based on discrimination of status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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