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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住宅인 集合建物의 管理體系에 관한 小考

A Study on Management System of Apartment House, Aggregat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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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수인이 하나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민법제215조의 구분소유에 관한 규정의 특별법으로 집합건물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집합건물법에서의 관리체계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그 대표로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 하여주택법에 근거한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의 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맡고 있다. 그런데 주택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하기위한 행정적 지도와 규제를 위한 관리체계이지 입주자들로 구분소유권에서 비롯한 재산권이나 단체권을 보장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관의 성격은 미약하다. 즉,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법적 성격이 강하고,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은 사법적 성격이 강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2012년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제도가새로 도입되고, 관리단에 임차인 등의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두 법의 이원적 체계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집합건물기본법과 같은 통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공법과 사법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리의 효율성과 재산권보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원적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기능상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Concerning a building divided and owned by several persons,the Aggregate Buildings Law was established as a special lawfor the divided ownership at Article 215, the Civil Law and hasbeen enforced. The management system in the AggregateBuildings Law has been managed by a manager appointed as arepresentative by the management office composed of all holdersof the divided ownership, but it has been assumed by a residentrepresentative meeting, a meeting of representatives byapartment building based on the Housing Law calling anapartment over a certain scale as an apartment house. However,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in the HousingLaw is only a management system for administrative guidanceand regulation to guarantee pleasant residential rights, but it isweak in nature as an entity to ensure property rights andcollective rights including divided ownership and coordinateinterest between residents. That is to say, there were variousproblems as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in the HousingLaw has a strong public nature, while the management office inthe Aggregate Buildings Law has a strong private nature. For that reason, by means of the revised Aggregate BuildingsLaw in 2012, a management committee system was introducednewly, so users such as tenants come to get involved in themanagement office, which has brought about a lot ofimprovement, but on a long-term basis, it is necessary to seeka scheme to get over the dual system of the two laws. Ultimately, it will be desirable to establish a uniformed lawsuch as an aggregate basic law, but realistically, recognizing theindependent nature of a public law and private law andachieving management effectiveness and guarantee of propertyright at the same time, will be desirable in maintaining the duallegal system and promote functional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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