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에서의 M&A
Mergers and Acquisitions in Corporate Reorganization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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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수년간 회사정리절차에서 M&A를 통하여 변제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고 책임 있는 경영주를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어 온 결과 M&A 대금으로 정리채무를 일시에 변제하고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조기에 회사정리절차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기업으로 재탄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회사정리절차에서 M&A의 활용과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M&A의 개념과 회사정리절차에서 M&A의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본래 M&A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나,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과 영업양도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아울러 정리회사 M&A 절차를 각 진행단계별로 개관하면서 문제가 되는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끝으로 M&A의 후속절차로서 본계약 내용을 반영한 정리계획 변경계획 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상 기존 주식에 대한 자본감소(감자) 및 출자전환예정채권의 처리가 문제로 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2005. 3. 2. 국회를 통과한 통합도산법이 2006. 4.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합도산법은 제2편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제74조 제2항에서 채무자의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제74조 제3항에서 개인, 중소기업,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통합도산법하에서의 관리인이나 채무자의 대표이사는 현행 회사정리법하에서의 관리인보다 M&A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향후 통합도산법이 시행될 경우 회생절차의 종결방안에 관하여는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통합도산법은 현행 회사정리법상 제3자 인수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으므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에도 회생절차에서 M&A의 활용가능성은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