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의 유류오염사고 시 관련 법률의 일고찰 - 제3자 보호 관점에서 -
A Study on relevant Acts at a Oil Pollution Claim occurred by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 In view of Protection for 3rd parties -
지승현
초록
2020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다. 비록 아직은 개발단계이지만, 자율운항선박이 출연할 경우 현재 선박소유자의 선박운항에 관한 책임이 제조업자(선박 건조자)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를 가정하여 적용되는 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살펴보고, 실질법인 「유배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법조항들을 비교해 보면서, 자율운항선박 제조업자의 책임과 관련한 현 「제조물책임법」 적용의 한계점들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율운항선박 제조업자의 책임과 권리를 현행 법률체제에서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 관련 해사법률들 내에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선박 제조업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자율운항선박 제조업자를 책임주체로 포함하면서, 「제조물책임법」에는 보험가입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안이다. 아울러 해운의 국제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의 제정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