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분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curities Disputes Mediation System?
나석진
초록
일본에서는 증권취인법으로 증권회사와 투자자(고객)간 분쟁(고충)의 처리를 위하여 증권업협회가 알선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알선의 범위,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증권취인법 제79조의16이하). 즉 일본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와 투자자간 분쟁의 해결을 위해 분쟁당사자가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우 협회의 알선제도 이외에는 증권분쟁해결을 위한 대체적 소송제도는 없다. 이하에서는 일본 증권취인법상의 알선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중심으로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