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OTC Derivatives CCP) 도입 관련 법적 쟁점 -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의 법적구조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on the introduction of OTC derivatives Central Counterparty - Focused on legal structure of OTC Derivatives CCP -
오영표
초록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취합제도가 없었다는 점과 특정 금융기관의 부도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이되는 현상(신용위험의 전이)을 막을방안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부각되었고, 2009. 9.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세계적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개혁하는 방안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발맞춰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 및 청산의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장외파생상품시장개혁안 중 중앙청산소와 관련한 법적 쟁점, 특히 중앙청산소의 법적구조의 선택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의 법적구조와 관련하여 우리보다먼저 CDS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 청산결제기구 JSCC의 CDS거래 청산의 법적구조를 비교입법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청산결제특례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2항을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채택하고자 하는 방식인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지위가 중앙청산소로 이전되지아니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고(再考)가 필요하다. 「채무인수」 이외에 우리나라 민법상채택할 수 있는 법리는 「경개」, 「계약인수」 또는 「novation」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 중에서도 민법을개정할 필요가 없는 「계약인수」 또는 「novation」이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법리인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청산위탁자 간의 장외파생상품계약 또는 청산위탁자와 청산회원 간의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청산위탁자와 청산회원 간의 법률관계는 「위탁매매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의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이적법·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2항을 개정할 필요가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