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폭리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대응 - 2008. 6. 10.자 최고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Measures against the loan sharking in Japan (On the decision of Jun. 10. 2008. Supreme Court of Japan)
이순동, 권경은
초록
IMF 외환위기를 맞아 부족한 외화를 조달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고 아무제한 없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와 한국의 금융시장을 점거하게 되었고, 고율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파산의 고통을 겪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중산층이 외환위기로 직장과 삶의 기반을 잃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차입금에 대한 고율의 이자 부담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욱 추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8. 1. 13.부터 2007. 6. 29.까지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상태가 지속되어, 우리의 법률생활에서 이자제한에 관한 법률적 대응과 판례의 발전이 답보상태에 머물다가, 새로운 이자제한법의 입법으로 이자제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동안 일본은 서민들에 대한 고금리 대부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알아보는 것도 우리의 입법이나 법원의 판결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최고재판소 평성 20. 6. 10. 제3소법정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위 판례의 취지는, 사채업자가 현저히 높은 이자로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위법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차주가 대주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차주가 받은 이익(특히 원금)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일본 민법 제708조(우리 민법746조)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판례는 고리대금업자가 급전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이율로 금전을 빌려준 후,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법에 의해서 단기간에 이를 회수하던 행태에 대해 사법부가 차주 보호를 위한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판례는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불법원인급여법리에 기하여 불법행위제도상의 손익상계법리를 배제한 특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차주보호를 도모하였고, 불법행위제도의 취지를 손해의 전보라고 보았던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불법행위제도의 일반예방기능, 제재기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가능성까지도 시사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일본은 서민 대출에 대한 이자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경향이다. 빈부 격차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고리대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일본의 판례이론은 좋은 참고가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