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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농정개혁의 성격과 한계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Agricultural Policy Reform under Kim Young-sam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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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민정부는 농정의 각 분야에서 중요한 제도개혁과 정책 전환을 추진하였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농업구조조정정책, 농지정책, 농산물 시장정책 등에 관해서는 다음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문민정부에서는 협동조합개혁, 환경농업정책의 도입, 농어촌 생활환경 및 교육의료서비스 개선과 연금제도 도입, 농업인 부담 경감과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 농림사업 추진방식 개혁, 농림수산 행정조직의 정비 등의 개혁적 조치를 추진하였다. 문민정부는 그 동안 조합 운영의 비민주성, 조합 경영의 비효율성, 중앙회의 경제사업 미흡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온 협동조합에 대해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1994년 12월 농업협동조합법 등 협동조합 관련법들을 개정하였다. 협동조합 개혁을 통하여 지역조합 운영을 보다 민주화하고 그 자율적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전문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 전문조합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전문경영인인 중에서 선출된 부회장을 독립사업부제의 책임자로 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문민정부는 환경농업정책을 우리나라의 농정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1994년 12월에는 농림부에 환경농업과를 설치하고, 1996년 7월에는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환경정책을 수립하였으며, 1997년 12월에는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여 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1994년의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에서는 농어촌생활환경 개선,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의료보험제도와 의료서비스의 개선, 농어민연금제의 실시 등 농어촌 생활환경과 복지 증진과 관련한 과제를 주요 시책으로 제시하였으며,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여 농어촌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확대 추진하였다. 또, 문민정부는 축산기자재와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재해지원의 확대, 비료대금 지원 등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또, 농지소유거래전용, 양곡매매도정업, 도매시장, 농업자재산업, 식품가공업, 축산업 등 농림수산분야의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였다(농림부, 1997a: 323-344). 또, 문민정부는 농정추진방식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즉,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을 토대로 농어민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상향식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농림수산사업의 추진 방식에서 농어민의 자율성과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4년 12월에는 농림수산사업 시행의 종합 지침이 되는 농수산부고시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제정시행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agricultural policy reform under Kim Young-sam Government.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the backgrounds of agricultural policy reform under Kim Young-sam Government were reviewed. And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of agricultural structural policy, farmland policy and agricultural market policy under Kim Young-sam Government we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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