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준거법에 관한 법적 고찰
Legal Study on Governing Law of Bill of Lading
이상협
초록
선하증권의 준거법은 통상적으로 선하증권 이면약관 내에 준거법 조항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선하증권을 둘러싼 채권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된다. 선하증권의 준거법은 운송계약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운송계약의 준거법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하증권 이면약관에서 준거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기초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하증권의 준거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반면, 선하증권에 별도의 준거법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46조 제2항의 원칙으로 돌아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무엇인지 탐구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제사법 제46조 제2항 제3호의 추정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선하증권 이면약관 내에 준거법 조항과 함께 지상약관이 규정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준거법의 분할지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하증권의 준거법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사법 상에 선하증권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준거법 관련 조항을 통한 외국법으로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서 상법 제799조를 개정하여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강행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상약관 중 헤이그 규칙 또는 이를 입법화한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형태의 지상약관은 최소한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현대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