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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전 활성화를 위한 특허신탁사업 활성화 방안

The Legal Study of Patent Trust System in the Fields of Technology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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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허신탁제도가 2009년에 도입되어 실행중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인 특허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이나 사업화는 잘 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미활용 특허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은 이러한 특허들을 타사에 매각하거나, 라이센스하는 방법이 있지만. 미활용 특허는 다수의 기술보유주체 또는 기술이전 조직 등에 분산되어있어 탐색 및 거래비용이 크다. 또한 기술보유주체가 직접 수요자를 찾아 거래하거나, 제3자가 단순히 중개․알선하는 기술거래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 신탁의 장점으로 권리자는 연구 활동에 전념하고, 권리의 취득ㆍ유지ㆍ홍보, 권리의 사업화 내지 상업화, 이용계약의 체결과 사용료의 징수, 침해행위의 방지 및 구제 등을 위한 노력을 신탁기관이 대신하고 보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용자는 필요로 하는 기술과 특허에 대한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특허신탁기관은 그가 관리하는 권리의 홍보를 위하여 관련된 각종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관련된 계약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신탁법제와 특허신탁법제와의 차이점과 지적재산권 신탁제도와 특허 신탁의 관계 및 차이점을 검토하고, 국외의 관련 제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초기 단계인 특허 신탁제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본의 관리형, 자금 조달형, 유동형 신탁과 우리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우리 특허신탁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우수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허신탁기관의 역할이 전문화 되고 미흡한 부분은 아웃소싱을 통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legal standards in the field of Korean Patent Trust System. Many new technologies are developed based on patents from university research. Korean government invest lots of resource in R&D(Research and Development). However, outcome of these investment does not spread and transferred to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or venture companies. Thus Government changed technology transfer act to deal with patent trust. It Expands the scope of eligible property in trust business to include IP rights. Before that Eligible property in trust business was limited cash, securities and real estate. Also KIAT(Korea Institute Advanced Technology) started management of trusted patents owned by University and Institutes. It is still uncertain how often IP trust scheme would be used in the future. However patent trust would more useful for companies to deal with patent related business. Trust could be useful tool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or venture companies. It is desirable to bring up trustees specializing in IP. Using the patent trust system, the public would be served by having ready access with licensing conditions to a greater amount of proprietary subject matter. In order for the smooth operation of licensing activities on intellectual property, it is necessary to enhance develope legal scheme to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Finally, it will address the need to consider issues for specializing and outsourcing problem to develop a legal framework to deal with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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