船荷證券 상의 不知約款의 效力 대상판례: Queen's Bench Division(Commercial Court) 22 May 1998 [1998] 2 Lloyd's Rep. 614, Mata K호 사건
최종현
초록
부지약관이란 선하증권 상에 운송물의 내용, 중량, 품질 등에 관하여 운송인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약관을 말한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부지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여 선하증권의 문언적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 우리 법상으로도 컨테이너 화물 등 운송인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운 화물에 한하여 부지약관의 효력을 영국 판례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지약관이 기재된 선하증권의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포장이나 선적단위 수가 아니라 실제로 선적된 포장이나 선적단위 수에 따라 포장단위당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