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型船舶 登錄制度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A Comparative Study on the Small Vessel Registration System
김진권, 이윤철
초록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에 대한 공시제도로 등기등록 이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목적으로 선적증서교부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제 근무제 시행 등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이 활성화되고 총톤수 20톤 미만의 레저용 보트의 개발 및 이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소형선박에 대한 해사행정상의 등록은 물론 재산적 보호를 위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소형선박들이 해양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선박항행의 안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선박의 불법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형선박 등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형선박에 대한 해사행정업무상의 선박운항의 요건 및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의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요 해운선진국, 특히 일본과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형선박 등록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규정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