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절차상 재결신청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claim for adjudication requests in the expropriation proceedings
정기상
초록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을 동시에 꾀하고자 공익사업법은 ‘수용절차’를 두었다. 이와 같은 수용절차는 원칙적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이때, 재결신청권을 부여받지 못한 토지소유자 및관계인에게 공평의 관념 아래 인정된 것이 재결신청청구제도와 재결신청의 지연에 따른 가산금 제도이다. 재결신청청구제도와 관련하여 소송상 특히 문제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협의기간을 정한 보상협의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 재결신청청구의 시점 등에따른 재결신청청구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청구의 의사가 분명한 이상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 행해진 보상협의통지와는 관계없이 재결신청청구의 효력을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신청지연에 따른 가산금과 관련하여 주로 논란이 되어 온 것은, 재결신청의 허여기간인 60일의기간이 기산되는 시점에 관한 것이다. 이 쟁점은 앞서의 재결신청청구의 시점에 따른 효력에 관한 논의와 직접 관련된다. 관계 법령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허용한 60일의 기간을 보장하되, 토지소유자 등의재결신청청구의 권리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 가산금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는 해석이 요구된다. 결국 재결신청청구제도 및 재결신청의 지연에 따른 가산금 제도와 관련한 해석론은, 공익사업법상 재결신청권이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위 각 제도들은 ‘재결신청권한의 편중’에서 발생하는 불합리․불평등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에 그 존재의의가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