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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증인의 보호)의 해석

Auslegung des §9 Abs. 3(Zeugenschutz) des Gesetzes zur parlamentarischen Zeugenaussage und Begutach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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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책임이 포함되는지를 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증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국회모욕의 죄가 성립하는 것 이외에 형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회증언감정법상 벌칙조항들은 ‘입법・재정・국정통제 등에 관한 전반적인 국회 기능의 적정성’이라는 법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범죄구성요건들이다. 국회증언감정법상 벌칙조항들에 대한 국회의 고발(제15조 제1항)은 전속고발로서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전속고발의 통상적인 취지를 뛰어넘어 국회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 경우 국회가 자신에게 맡겨진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조건이 흠결되어 행위자가 실제로 처벌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국회에 귀속된 자율성과 독자성의 관점에서 보면, 국회증언감정법상 벌칙규정에 대하여 국회의 고발이 없는 한 검찰・경찰 및 법원 등 타 국가기관은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해서는 안된다는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의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상 불이익한 처분도 포함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용법에 부합한다. 법문언이 명확하게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 이를 목적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된다. 만약 ‘불이익한 처분’을 ‘형사처분을 제외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제한하여 해석한다면, 이는 국회증언감정법상 벌칙규정의 처벌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해석원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

Abstract

In der vorliegenden Arbeit beschäftige ich mich mit der Auslegung des §9 Abs. 3(Zeugenschutz) des Gesetzes zur parlamentarischen Zeugenaussage und Begutachtung (folgend: pZuBG). Nach §9 Abs 3 des pZuBG darf gegen einen im parlamentarischen Verfahren Aussage gemachten Zeuge keine mehr benachteiligende Verfügung auferlegt werden, soweit er schon nach Straftatbestände des pZuBG bestraft wird. Da die Bestrafung gemäß des pZuBG ausschließlich von der Anzeige der Nationalversammlung abhängig ist, kann der Täter wegen keiner Gebrauchmachung durch Nationalversammlung de facto nicht bestraft werden. Dieser Fall fällt auch in Anwendungsbereich des §9 Abs 3 des pZuBG. Darüber hinaus soll die ‘benachteiligende Verfügung’ im Sinne des §9 Abs 3 des pZuBG auch ‘strafrechtlich’ benachteiligende Verfügung bzw. Maßnahme einschließen, weil eine solche Auslegung mit der normalen Verwendung des Wortlauts ‘benachteiligende Verfügung’ im Einklang steht. Wenn strafrechtliche Verfügung von der ‘benachteiligenden Verfügung’ ausgeschlossen wird, würde dies die Strafbarkeit der Strafbestimmungen im pZuBG ungerechtfertigt erweitern und einen Verstoß gegen den Auslegungsgrundsätze im Sinne von nulla poena sine lege darste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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