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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Das nachvertragliche Wettbewerbsverbot im Arbeit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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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사용자의 기술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경제는 물론, 개별 기업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보장 받아야 할 권리이다.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는 양자를 어떻게 조화롭게 규율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할 근로자의 의무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인정되지만, 이로부터 근로자의 일반적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경업금지의무는 특약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러한 특약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그 고려요소 중의 하나인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범위는 약정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권으로서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가의 제공 유무’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고려요소 중의 하나이지 필수적 유효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경업금지약정은 그 효력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분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업금지약정 중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는 ‘효력 유지적 축소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Abstract

Der Schutz von Betriebs- und Geschäftsgeheimnissen besitzt gerade unter den Bedingungen des sich weiterhin stetig verschärfenden Wettebewerbs besondere Bedeutung. Der Betriebsinhaber muss an der Geheimhaltung ein berechtigtes wirtschaftliches Interesse haben. Die Pflicht zur Geheimhaltung von Betriebs- und Geschäftsgeheimnissen ergibt sich mittelbar aus dem Arbeitsvertrag. Dies gilt auch für die berechtige wirtschaftliche Interesse des Arbeitgebers, die nicht zur Betriebs- und Geschäftsgeheimnissen gehören. Während des Bestehens eines Arbeitsverhältnisses besteht eine umfassende Verschweigenheitspflicht des Arbeitnehmers. Grundsätzlich endet das Wettbewerbsverbot nach Beendigung des Arbeitsverhältnisses. In der Regel verbietet Arbeitgeber den Wettbewerb, um Betriebs- und Geschäftsheimnissen geheimzuhalten. Aber ist die Gegheimhaltung von Betriebs- und Geschäftsheimnissen und Wettbewerbsverbot zu unterscheiden, weil dieser auf das Berufswahlfreiheit sich bezieht und jener mit der Berufsausübungsfreiheit zu tun hat. Während die Pflicht zur Geheimhaltung von Betriebs- und Geschäftsgeheimnissen und Wettbewerbsverbot sind unabhängig von Bestehen des Arbeitsverhältnisses gesetzlich geregelt, besteht ein gesetzliches Wettbewerbsverbot nicht. Es kann aber schriftlich vereinbart werden, dass der ehemalige Arbeitnehmer dem Arbeitgeber auch nach Beendigung des Arbeitsverhältnisses keine Konkurrenz machen darf. Sie bindet aber an besondere Voraussetzungen. Als Ergebnis kann festgehalten werden, dass ein nachvertragliche Wettbewerbsverbot nur mit vertragliche Vereinbarung anerkannt werden. Geht das Wettbewerbsverbot über den Umfang desjenigen hinaus, was einem berechtigten geschäftlichen Interesse des Arbeitgebers dient oder enthält es eine unbillige Einschränkung des Fortkommens, kann die Wettbewerbsabrede nicht auf zulässigen Umfang reduzieren. Sondern ist solche Wettbewerbsabrede vollständig nichtig.

참고문헌 (37)

  1. 강명수, "전직금지의무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70), pp.307~341 (2016), 법학연구소
  2. 강상현, "2008노동판례비평" (200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 강윤희,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저스티스, 160, pp.229~260 (2017), 한국법학원
  4. 김기선, "근로계약, 취업규칙 그리고 약관규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창립 10주년 제42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18)
  5. 김동진, "퇴직근로자의 정보사용과 업무상배임죄 - 영업비밀분쟁에 관한 새로운 해결방법 -", 법조, 60(6), pp.119~196 (2011), 법조협회[DOI]
  6. 김태욱, "2010 노동판례비평" (20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7. 김현수, "사용자 영업비밀보호와 근로자 경업금지 법제를 통한 지식전파의 조화 ― 미국의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 (27), pp.305~343 (2009),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8. 박상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지식재산연구, 6(3), pp.103~144 (20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9. 박수근, "사용자의 영업이익과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판례연구, 26 (2012), 서울지방변호사회
  10. 박영규, "고용계약 종료 후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정보법학, 20(1), pp.1~33 (2016), 한국정보법학회
  11. 박재헌,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의 허용성에 관련된 요소(하)", 저스티스, (132), pp.172~198 (2012), 한국법학원
  12. 신권철,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노동법연구, (18), pp.221~265 (2005),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3. 신권철, "퇴직근로자 경업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 미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0), pp.183~216 (2006),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4. 신권철, "노동법실무연구(제1권) : 김지형 대법관 퇴임기념" (2011), 노동법실무연구회
  15. 이달휴,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와 계약", 노동법학, (34), pp.33~62 (2010), 한국노동법학회
  16. 이동진, "과도하게 긴 계약상 경업금지기간에 대한 규율 - 근로계약상 퇴직 후 경업금지조항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54(1), pp.31~81 (2011), 한국민사법학회
  17. 이성호, "근로자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전지금지가처분의 허용 여부", 저스티스, 34(4) (2001), 한국법학원
  18. 이재용, "營業秘密의 保護와 退職 勤勞者의 競業禁止義務 - ‘競業禁止約定’과 不正競爭防止法에 의한 轉職禁止請求 등에 관한 判例 理論을 中心으로 -", 법학연구, 15(4), pp.115~144 (2005), 법학연구원
  19.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2016), 박영사
  20. 이철수, "독일법상 충실의무(Treuepflicht)의 역사적 전개와 구체적 법리", 법학논집, 9(1), pp.187~228 (2004), 법학연구소
  21. 임중호, "상법총칙‧상행위법" (2012), 법문사
  22. 정영훈, "근로관계종료후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고찰 ―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노동법학, (29), pp.75~130 (2009), 한국노동법학회
  23. 정영훈, "근로자의 경업피지의무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손해배상(기)) -", 판례백선 (2015), 한국노동법학회
  24. 정영훈, "일본의 근로자의 영업비밀 유지의무에 관한 고찰과 그 시사점", 창작과 권리, (53), pp.137~172 (2008), 세창출판사
  25. 차상육, "퇴직후 경업금지약정과 영업비밀의 보호 -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49), pp.633~672 (2015), 법학연구원[DOI]
  26. 최동배, "전직금지청구의 정당한 요건 ―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 4380결정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31), pp.143~169 (2009), 한국노동법학회
  27. 최영진,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에 관한 고찰 -영국,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24), pp.55~81 (2008), 한양법학회
  28. 한인상, "독일민법 제309조 제6호(위약금금지조항)의 근로계약에 대한 적용", 노동법학, (29), pp.193~224 (2009), 한국노동법학회
  29. 한인상, "정형화된 근로계약에서 무효인 위약금조항의 법률효과 - 독일법상 효력유지적 축소해석(die geltungserhaltende Reduktion)에 대한 논의", 비교사법, 15(4), pp.519~549 (2008), 한국사법학회[DOI]
  30. 片岡 昇, "노동법" (1995), 삼지원
  31. 菅野 和夫, "노동법의 이론과 실제" (1994), 한국경영자총협회
  32. Alvin L. Goldman, "Labor and Employment Law in The United States" (1996), Kluwer Law Int’l
  33. "Erfurter Kommentar zum Arbeitsrecht" (2019), C.H. BECK
  34. Hamann, "Das nachvertragliche Wettbewerbsverbot im Arbeitsrecht", Jura, 341~ (2016)
  35. Hunold, "Rechtsprechung zur Nebentätigkeit des Arbeitnehmers", NZA-RR, 505~ (2002)
  36. "Münchener Handbuch zum Arbeitsrecht – Individualarbeitsrecht Ⅰ(Band 1)" (2018)
  37. Küttner, "Personalbuch" (2018), C.H. 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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