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유지권의 효력과 원용 가능성에 관한 법적 쟁점
Legal Issues on the Invocation of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under the CISG in the Transport Contract
양석완
초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 이하 ‘비엔나협약’ 또는 ‘협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매도인의 이행정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가 명백하게 되기 전에 매도인이 물품을 발송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데, 이를 매도인의 운송유지권(right of stoppage in transit)이라 한다(제71조 제2항). 매도인이 ‘송하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을 수하인인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말 것을 지시하더라도 이는 매매법상의 운송유지권의 행사가 아니라 단지 운송계약상의 권리의 행사일 뿐이고, 운송인이 그러한 매도인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는 그 준거법인 운송계약법에 따른다. 그리고 운송인에 대한 그러한 지시가 선하증권에 기한 것인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따른다. 매매계약의 준거법상 매도인이 운송유지권을 가지는 경우 매도인이 이를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는 운송인에 대해 지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운송계약체결의무와 운송계약의 준거법 그리고 선하증권 등 운송증서의 세 가지 관점에서 운송유지권의 효력 여하를 살펴보고, 운송유지권의 운송계약에 대한 원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