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 - 긴급체포 및 구속의 제도적 개선점을 중심으로 -
Necessity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detention system i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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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 하에, 인권보장이라는 이념을현실의 제도적 절차에서 보다 강화하기 위한 현행 형사소송법 상 체포구속제도의 개선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글로, 그 중에서도 긴급체포와구속의 제도적 개선점에 주안을 둔다. 구체적으로 긴급체포의 주체와 대상, 사후영장의 필요성 및 구속의 주체와 기간 등에 대하여 이론적ㆍ비교법적논의에 근거하여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시스템의 설계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논점은역시 강제처분의 사법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사법적 통제가 제대로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긴급체포가 이루어졌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고 석방되어, 결국 48시간 동안은 사법적 통제없는 인신구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그러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다. 긴급체포가 최대한 신중히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심의나 통제절차를 강화하는 것도 개선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목적지향적이며침해적인 수사기관 수사활동의 본질적 속성상, 일정한 경우 선제적 강제조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더라도 사후적인 사법통제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수사시스템을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적정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가져오는 수사절차에서의 인신구속은 원칙적으로 사법기관의 주도적인 통제 하에 두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사상의 필요나 사법절차의 담보를 위하여 수사절차에서 강제처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수사기관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이상 남용의여지는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비교법적인 자료의 참조와 동시에 헌법상영장주의의 본질적 취지를 고려하여 인신구속의 주체를 법원으로 전환하고그에 맞추어 구속기간의 산정, 구속장소의 운용 등에 있어 개선이 이루어질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For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and the principle of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cessity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emergency arrest and detention system in recent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Specifically, it proposes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oretical and comparative legal argument about the subject and object of the emergency arrest, the necessity of the ex-post arrest warrant and the subject and period of the deten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esign of the investigation system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 important issue is finding ways to improve on specific areas where judicial control is not exercised in view of the need for judicial control over compulsory disposition. When emergency arrest was carried out by autonomous judgment of investigation agency, but the detention warrant was not charged and the suspect was released, in the end, it can be seen that for 48 hours, the arrest was made without a warrant, in this case, urgent improvement is necessary. Strengthening the internal deliberation and control procedures of the investigating agency can be an improvement measure so that the emergency arrest can be carried out as carefully as possible.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object-oriented and invasive investigative activities, enforcing ex-post judicial control is the right way to ensure human rights in criminal procedure. In other words, an emergency arrest must be an ‘exceptional’preemptive action. Ultimately, I think it is necessary to keep the detention of human being in investigation process, in principle, under the leading control of the judiciary. This is because the detention of human being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causes a significant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If detention is recognized as the authority of the investigation agency, it is highly likely to be abused, even if the investigation process requires detention act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Considering the intrinsic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warrantism and comparative legal analysis,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ubject of human being detention to court, and to improve in adjustment of detention period and the operation of arrest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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