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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계에서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소송형태와 심판방식

A form of litigation & method of trial in succession i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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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계로 인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3자간의 소송관계가 성립된다. 이때의 소송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먼저, 승계사실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인(참가승계) 혹은 기존당사자(인수승계)가 소송승계를 신청하였지만, 그 실질은 3자간의 다툼이 존재하는 것으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제79조 2항에 의해 제67조가 준용되고, 이것은 참가승계신청와 인수승계신청이 있는 모두에서 그러하다. 다음으로 승계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피승계인은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소송에서 탈퇴(제82조 3항에 의해 제80조 준용, 명문규정이 없는 참가승계의 경우도 같다)하고, 참가인과 상대방당사자의 단일소송으로 환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요건인 상대방의 승낙(동의)을 얻지 못하거나 스스로 탈퇴하지 않고 소송에 잔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3자간의 소송관계가 유지하게 되고, 이때의 소송관계는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종전의 학설과 판례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이해하여 제66조가 준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02년의 민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과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되면서, 일부 학설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칙(제67조)을 준용하여 합일확정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019년 전원합의체판결(2012다46170)도, 민사소송법의 명문규정(제81조), 개정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소송제도(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와의 정합성 및 합일확정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권리승계형 참가승계에 한정하여 제67조를 준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판례는 참가승계의 방식에 관한 제81조를 소송규율에까지 확대해석한 것이고, 기존 소송상태를 승계인에게 승계시켜 소송경제를 실현하려는 소송승계와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및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서로 상이한 제도로 서로의 정합성을 이유로 제67조를 준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소송승계에서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은 필수적 공동소송과 차이가 있어 제67조 준용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소송승계 뒤의 3자간의 소송관계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제66조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승계인은 승계시까지의 소송상태를 승계하지만, 그 후에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대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흐름에도 적합한 것이라 하겠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a form of litigation & method of trial in succession in action. The first subject is that when there is dispute over succession between the parties and the third party(successor), how do their litigation-related rules? The theories are conflicting, but I draw a conclusion, which they rule Article 67 (Special Provisions for Indispensable Co-Litigation), because their litigation-related have some analogy to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The second subject is that when there is not dispute over succession between the parties and the third party(successor), how do their litigation-related rules? In here also the theories are conflicting, but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9 (2012da46170) do different judgement to judicial precedent in this connection. Their litigation-related have to rules Article 67, not Article 66 (Status of Ordinary Co-Litigants). It based on ① Article 81(Successor's Intervention; the third party has intervened in a lawsuit under Article 79 and to the cases of Article 79 the provision of Articles 6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② coordinate of Article 70 (Special Provisions for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 Article 79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with succession in action, ③ the necessity of decision unificasion etc. But I think that the ground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9 go wrong. Therefore I conclude that their litigation-related rules Article 66 in Article 81 (Successor's Intervention) & Article 82 (Successor's Takeover of Lawsuit). This conclusion is suitable to korean civil procedeure, which founded on the principal of disposition & the adversar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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