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계약상 도착선의 일반원칙에 관한 연구 - Johanna Oldendorff호 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Arrived Ship under Voyage Charter - Focused on the Johanna Oldendorff -
박명섭, 이승환
초록
본 연구는 항해용선계약에서 도착선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Johanna Oldendorffo호 사건개요와 판결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선박이 항내에 있거나 즉시 선석으로 항행할 수 있거나 또는 용선자의 자유재량으로 즉시 그리고 효율적으로 위임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도착선으로 된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항해용선계약 하에서 선박이 도착선으로 된 때 원용할 수 있는 체선료에 관한 것이었다. 곡물을 운송하기 위해 용선된 선박은 선박혼잡으로 인해 리버풀/벌켄헤드로 항행하게 되었다. 1968년 1월 3일 본선은 항만당국으로부터 이동을 명령받아 외해의 약 27km 앞에 있는 사주묘박지에 투묘하고 여기서 1월 20일까지 대기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본선은 1968년 1월 3일 대기장소로 된 사주묘박지 도달직전에 하역준비완료통지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에서 Donaldson 판사는 용선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다. 항소법원의 대다수의 판사도 이 판결에 동의하였다. 이에 대해 선주는 상고하였다. 사주묘박지는 선석대기하는 선박이 대기하는 통상의 장소이다. 선박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항내이지만 그것이 어떤 이유로 대기하는 통상의 장소가 아닌 경우라도 그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선박을 용선자의 자유재량에 위임되는 경우는 도착선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선은 사주묘박지에 도착한 것이 되어 선주는 본선이 도착선으로 인정되어 승소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의 귀족원판결이 내려진 후 상업구역이라는 용어는 사문화되고 도착선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