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법상 경찰수권 규정체계의 입법적 개선
The Revision of the Police Powers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이성용
초록
이 연구에서는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 체계는 경찰작용을 사법경찰 중심으로 제정함에 따라 경찰의 위험방지 권한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사안별 특별법 중심의 입법으로 말미암아 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저하시켰다. 특히 경직법상의 수권규정들은 단계별 비례원칙을 고려하지 못하고 비정합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조치, 위험발생 방지조치, 범죄의 예방과 제지 권한이 현실적 경찰권 행사의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입법적 개선안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경고와 제지, 억류와 격리, 보호조치의 순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경찰작용의 수권규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