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효과에 대한 독일 및 일본과의 비교법적 검토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
A comparative law review on the legal effect of partial performance by an obligor who owes a large amount in quasi-joint and several liability - Focused 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2Da74236 Decided March 22,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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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을 부담하는 채무자와 소액을 부담하는 채무자가 있는 경우, 다액채무자가 그 책임 중 일부를 변제 등으로 소멸시킨 경우에 해당 부분이 소액채무자의 부담부분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가 문제되어 왔다. 대상판결 이전에 이런 경우를 해결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소위 과실비율설을 적용한 경우와 소위 외측설을 적용하는 경우로 나뉘어 있었다. 대상판결은 종래 과실비율설을 택했던 사안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시 다액채무자의 단독 부담부분부터 먼저 소멸하는 외측설로 그 입장을 변경하였다. 대상판결은 외측설을 취하면서도, 독일 또는 일본과는 다르게 변제충당 규정을 유추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연대채무의 본질에서 그 근거를 이끌어내는 것을 통해, 해당 쟁점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도 우리 부진정연대채무 법리의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1) 연대채무 구조론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2)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본 다음, (3)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정리를 거쳐, (4) 대상판결 쟁점이 되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에 대한 독일과 일본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며, (5) 대상판결의 의의를 살핀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en banc decision that the obligation solely assumed by the large-sum obligor, concerning two or more obligors with quasi-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repaying debts of varying amount, which of the obligation is the first to become extinct as a result of the obligor who owes a large amount having partly repaid the total amount due. This thesis considers the following: (a) The structures of quasi-joint and several liability are compared with the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b) Korean quasi-joint and several liability is compared with the German legal system; (c) The concept of quasi-joint and several liability is summarized; (d) The positions of German and Japanese cases are analyzed in the case where an obligor who owes a large amount has partially payed the liability; (e) The significance of the judgement is assessed. If an obligor who owes a larger amount is insolvent, the obligors - not the creditor - should take responsibility. It is the intention of quasi-joint and several liability to protect creditors and make them receive substantial damages. The court ruling clarified this issue. Further, this judgement is meaningful due to establish a standard that can be uniformly applied to all types of an obligor’s partial performance in quasi-joint and sever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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